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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교육 외면 “670만달러 배상”

2005-08-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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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턴비치 교육구·주정부
소송제기 학부모와 합의

맨해턴비치 교육구와 주정부가 자폐증 어린이를 위한 적절한 교육정책이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부모에게 670만달러를 배상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같은 보상액수는 장애학생과 특수교육과 관련된 최고 액수로 기록됐다.
이번 케이스는 1999년 시작된 것으로 당시 데보라 포터와 잔 포터 부부는 자폐증 아들(현재 17세)에게 학교가 특수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며 맨해턴비치 교육구를 고발했다. 주 특수교육부는 조사 끝에 이들의 불평이 타당하다며 6,500여명 학생이 소속된 맨해턴비치 교육구에 시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교육구가 그를 시정하기는커녕 자폐증 아들과 자신들에게 오히려 여러 방법의 보복적 행위를 일삼았다며 2000년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지난해 12월 연방법원은 교육구와 주교육부가 모두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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