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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2005-08-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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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민권자의 약혼녀 초청 얼마나 걸리나

<문> 저는 시민권을 1999년에 취득했고, 지금은 학생인 31세 남성입니다.
한국에 있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약혼자 초청비자로 초청해서 미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약혼자 초청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서류접수 후 비자가 나오기까지의 시간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학생 신분이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초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면 미국 시민권자이신 부모님이 한국에서 5년째 거주하고 계시는데 가능한지요.

이민국 I-129F 양식 제출하고


<답>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결혼하려면 약혼자를 위해 이민서비스국에 I-129F 양식(외국인 약혼자 양식)을 제출해서 약혼자가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K-1 비자(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129F 양식 외에도, 귀하와 귀하의 약혼자의 G-325 양식(신원정보), 각자의 여권사진, 그리고 귀하의 시민권증서 사본, 접수비용 165달러, 그리고 지난 2년 이내에 둘이 서로 개인적으로 만났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사람 사귄 증거 충분히 제시

이 증거가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 지난 2년 내에 둘이 단지 만났었던 것뿐 아니라, 둘이 결혼할 것이 거의 확실함을 보일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거의 종류로는 약혼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구입한 비행기표, 둘이 같이 찍은 사진들, 서로 사귀어왔음을 보일 수 있는 편지와 이메일, 그리고 귀하와 약혼자 사이의 만남 및 관계에 대한 주변 친구들과 친지들의 증명 등이 있습니다.

미 입국후 90일 내에 결혼해야

대부분의 경우, 이민서비스국은 귀하의 신청서를 2~3개월 이내에 승인할 것이고, 약혼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을 것입니다.
약혼자에게 K-1 비자가 발급되면, 약혼자는 비자 유효기간 내에 미국에 와야 하며, 미국에 입국한 후에는 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입국 후 결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결혼 후에는 I-485 양식(체류신분 변경신청서)과 재정보조 증명을 비롯한 제반서류를 이민서비스국에 제출해서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귀하의 배우자에 대한 재정보조인은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학생신분이므로 귀하의 부모님이 공동 재정보조인이 되어 귀하의 배우자를 위해 재정보조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부모님이 공동 재정보조인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순조로우면 1~2년내
조건부 영주권 취득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귀하의 배우자는 1년 내에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한 시점이 결혼으로 인해 발생된 관계, 즉 결혼생활이 시작된 지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나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영구적인 영주권으로 바꾸는 절차는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약혼자가 K-1 비자를 받지 못할 것 같은 경우 귀하의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김한주 변호사
이민법 문의 (213)384-1905
(949)752-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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