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정교사 자격증 마구 뿌렸다”
2005-08-04 (목)
정의연대 “2003년부터 부적격자 4,800명 양성” 심사위 제소
캘리포니아주 교사자격심사 위원회(Commission on Teacher Credentialing)가 적절한 교생실습이나 엄격한 교사교육도 덜 받은 초보자들에게도 정교사 자격증을 마구 남발 해왔다는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민초단체를 표방해온 캘리포니아 정의연대(Californians for Justice)는 CTC가 연방정부의 ‘낙오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Law)에 따른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약 4,800여명의 부적격 교사들에게 무더기로 ‘우수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해왔다며 샌프란시스코 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미국내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연방법을 지키기 위해 CTC가 부족한 교사인력을 단시간에 배출, 충원시켜야 하는 고충은 이해되지만 미자격자나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교사후보에게 정교사 자격을 마구잡이로 준 것은 전체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CTC가 2002년부터 단기간에 교사자격증을 딸 수 있는 ‘개별적 인턴십 자격증 프로그램’(Individualized Internship Certificates Program)을 신설, 약 5,000명에 가까운 자격미비 교사들을 ‘이름뿐인 정교사’로 마구 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양산된 자격미비 교사들은 현재 주로 빈곤층이나 소수계가 밀집한 학교들에서 수학, 영어등 핵심과목 정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나 학생, 학부모를 속이며 오도하는 불법행위라고 아울러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정의연대나 또 다른 단체들에 의해 문제가 되고 있는 CTC의 개별적 인턴십 자격증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2005~2006학년도 말까지 핵심과목 교사들을 우수한 정교사로 채용하라는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2003년 3월에 신설된 단기 교사양성 프로젝트.
그러나 교육구나 대학들이 스폰서하는 정식 인턴십 프로그램과는 달리 스폰서 없이도 교사자격을 따게 한 개별적 인턴십 프로젝트는 소홀한 감독 체계속에 수강과목이나 교생실습도 훨씬 적어 결국 허울뿐인 정교사를 배출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고측은 또 CTC가 단기교육과정인 인턴십 자격증 프로그램을 신설한 자체가 주법을 위반한 행위인가 여부도 같이 가려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