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년전 못 받은 돈 지금 받을 수 있나
<문> 아주 오래전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1만달러 정도 되는데 너무나 오래 되었습니다(거의 9년이 다 되어 갑니다). 판결을 받을 당시엔 그 사람이 재산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아무 것도 않고 지냈는데 어디서 듣자 하니 이제는 집도 사고 괜찮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판결에 의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는지요? 7년이 지났기 때문에 판결도 소멸이 되었다고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사실인지요?
<답> 다행히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7년이 아니라 10년간 유효합니다. 10년안에 판결 금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또 다시 갱신할 수 있습니다. 7년이란 얘기는 아마 크레딧 기록이 7년에 한번씩 고쳐지기 때문에 나온 잘못된 상식인 것 같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면 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그 사이 계속 붙어왔습니다. 대개 연리 10%의 이자를 법정 이자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거의 판결 원금의 2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판결 저당권을 설정하시고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 차압이 가능합니다. 셰리프를 보내어서 은행 구좌에서 돈을 강제로 빼어 온다든지, 월급을 차압한다든지, 금전 등록기에서 현금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하는 집행 방법이 있습니다.
문 원단불량 이유로 결제 안하는 업체 소송은
<문> 이곳 다운타운에서 원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군데 업체에서 원단 불량을 이유로 대금 결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단을 받을 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결제일이 되면 원단 불량이라고 합니다. 인보이스에는 불량일 경우, 받은 지 5일안에 클레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1달이 지나서야 불량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핑계입니다.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밖에는 없겠지요? 그리고 물론 이기고 우리 변호사비도 받을 수 있겠지요?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 생각하신 대로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량이 눈에 보이는 명백한 것이라면 당연히 5일 안에 하여야 하겠으나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숨겨진 불량이라면 아마 5일 내에 클레임 하는 것이 비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달이 넘도록 클레임을 않고 있다면 그리고 대금 결제 시점이 임박해서 한다면 이는 아마도 그저 대금 결제를 않기 위한 핑계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흔히 일반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기면 변호사 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법의 원칙은 승패에 관계없이 각자가 자신의 변호사 비를 부담합니다. 자신의 변호사 비까지 상대방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인보이스나 계약서 상에 승자가 패자로부터 변호사 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인보이스에 그러한 변호사 비 조항이 있는지요? 없다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변호사 비 조항이 없어도 660달러는 캘리포니아 주 민법 조항에 의하여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 의사가 주식회사·유한회사 만들 수 있나
<문> 제 친척 중의 한 사람이 내과 전문의인데 미국 큰 병원에 있다가 최근 한인타운에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하고 환자를 보다 보면 아무래도 책임질 일이 생길 것 같아 만약의 경우 개인 재산만큼은 보호가 되도록 별도의 법인체, 즉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저한테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답> 의사나 변호사들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의사나 변호사들은 돈만이 목적이 아닌 인술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직업이므로 이윤추구가 목적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설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의사 오진의 경우, 의사가 만든 주식회사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의료과실 보험으로 또는 보험이 없으면 의사의 개인 재산에서 피해를 본 환자를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전문직 회사’(professional corporation, 약칭 P.C.) 설립은 가능한데, 의사의 진료 과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인 무한 책임이지만, 기타 계약 관계상의 채무나 책무에 대해서는 회사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예컨대, 고가의 의료 기기를 들여와서 지불을 못했을 경우, 의료기기 회사가 소송을 해오면, 회사만 책임을 지고, 의사의 개인 재산은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박준창 변호사
상법 문의 (213)389-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