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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인신보호 영장 (Habeas Corpus)’

2005-08-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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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 매우 중요한 이민법 규정이 최근 바꾸었다. 지난 5월 1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 리얼 ID 법안(REAL ID Act)이 바로 그것인데, 이 법은 지난 5월11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것이다. 이 리얼 법안은 이민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의 지형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 하다.


리얼ID법 발효로 인신보호 영장 소멸
항소법원의 사법심사가 그 기능 대신

-리얼 ID 법안 때문에 인신 보호 영장 (Habeas Corpus) 이 없어졌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리얼 ID 법안의 제정때문에 그 동안 연방 지방 법원을 통해서 해 오던 인신 보호 영장 관련 규정이 사실상 없어졌다. 그렇지만 연방 항소 법원의 사법 심사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인신 보호 영장이란 무엇인가?
인신 보호 영장이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구속되었다는 주장을 연방법원이 심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민법에서 이 인신 보호 영장이 사실상 없어졌다는 말이다. 대신 항소 법원의 사법심사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연방 항소법원의 사법심사와 인신 보호영장은 어떻게 다른가?
첫째, 인신보호 영장 심사의 폭은 항소 법원의 사법 심사와 비교해, 그 폭이 훨씬 좁다. 우선 인신보호 영장은 법의 눈으로 볼 때 반드시 구속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인신 보호 영장 심사 케이스에서 연방 법원은 헌법이나 법률적 하자를 찾을 수 없으면, 이민국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추방 항소위의 추방 결정이 나온 뒤 30일 이내에 접수를 해야 하는 사법심사와 달리, 인신 보호 영장 심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인신구속 영장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반드시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설사 구속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추방명령이 나온 상태라면 구속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인신보호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리얼 ID 법안이 실시되면서, 연방 항소 법원에서 리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미 시민권자 아닌 사람이 제기한 추방과 관련한 헌법 혹은 법률적 문제제기이다. 둘째, 미 시민권자 아닌 사람이 제기한 재량권 행사 사항의 이민국 거부에 대한 사법적 리뷰이다. 세째, 시민권자 아닌 사람이 미국에 들어온 지 1년이 넘도록 망명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망명 신청을 하는 경우, 이 신청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네째, 안보상 이유로 망명이 거부되었을 때, 이를 심사할 수 있다. 이른바 리얼 ID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들은 모두 연방 지방법원에 인신 보호 영장을 제출해, 심리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연방 지방 법원의 인신 보호 영장 심리가 없어져, 5월 11일 이후 연방 항소 법원에서 사법 심사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서류 접수를 해야 한다.

-추방 명령을 받았다. 추방 명령에 대한 인신 보호 영장 심사를 신청하려고 한다. 인신 보호 영장 심사를 할 수 있는가?
추방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반드시 사법심사를 통해 해야 한다는 원칙은 5월11일 이후 접수되는 모든 케이스에 적용된다. 따라서 만약 추방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반드시 연방 항소법원에 사법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현재 연방 지방 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인신보호 영장 심사 케이스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연방 지방법원에 계류된 인신 보호 영장 케이스들은 5월11일 이후 모두 연방 항소법원으로 이관된다. 연방 항소법원은 연방 지방법원을 통해서 접수된 이들 케이스를 모두 사법심사 케이스로 간주해 리뷰한다. 설사 연방법원에 추방 명령이 나온 지 30일이 지나서 접수된 인신 보호 영장 심사 케이스도, 연방 지방 법원에서 이관된 케이스는 계속 심사한다. 그렇지만, 5월11일 이후 연방 항소 법원에 접수된 케이스는 반드시 추방 명령이 나온 지 30일이 되기전 접수해야 한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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