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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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2005-07-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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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과기록 삭제하면 이민법 불익 벗어나는지

<문> 과거의 전과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이민법 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요?
<답>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법 상 과거 전과기록이 삭제, 말소, 조정되었다고 해서 이민법상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비 시민권자로서 전과기록을 가진 분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의 하나는 그 기록을 없애서 이민법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형법상의 범법기록이 주 형법 절차상 말소 삭제 또는 조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연방법인 이민법 상으로도 말소 삭제 또는 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주 형법에 의하면 중범(felony)이나 경범(misdemeanor)으로 유죄 확정을 받고 집행유예(probation)를 받은 사람 중 집행유예를 성공적으로 마쳤거나 집행유예의 조기 종결(early termination)을 허락 받은 자들은 현재 다른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것이 없다면 기존 혐의의 기각을 신청하여 과거의 기록을 삭제(dismissal)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범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살았던 경우라도 유죄확정 1년 이후의 시점에서 그 1년의 기간동안에 또 다른 범법 사실에 연루된 적이 없다면 기존의 전과기록의 말소(expungement)를 신청하여 마치 전과기록이 없었던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법에서는 법적인 하자에 기초하지 않은 단순한 갱생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기각 등은 이민법에서 정의한 유죄에 해당함으로 이민법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한 범법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는데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주에서는 실시하는 이러한 갱생 법안(rehabilitative statue) 들은 연방법인 이민법에서 규정한 유죄의 정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순 마약 소지의 경우에 한하여 초범일 경우 연방 초범법(Federal First Offender’s Act)에 의거하여 주 갱생법안에 의하여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이민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추방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범인 마약 단순소지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나 적절치 않았던 변호사의 변론 등 기존의 유죄확정이 법률적인 하자를 이유로 삭제, 말소, 기각 등이 되는 경우에도 이민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추방을 면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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