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H-1B 취입이민 영주권 신청은 언제
<문> 저는 H-1B 비자를 가지고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받은 지가 4년이 다 돼가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PERM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늘고 있고, 또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해 진다는 등의 뉴스를 많이 접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판단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주위 사람들의 조언도 모두 다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십시오.
가능한 빨리 영주권 신청해야
<답> 요즘 들어 제가 받고 있는 전화 문의의 대부분이 바로 위의 질문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저는 가능한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신청을 빨리 해야 할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최소 365일 이전에 노동허가(PERM) 신청을 해서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H-1B 비자로는 미국에 최고 6년 동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365일 이전에 노동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귀하의 H-1B 비자의 기한을 1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H-1B 비자를 취득한지 5년째가 되기 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해 놓아야 최소 365일전에 노동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 대기기간 길어질지도
둘째, 취업이민 3순위 비자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노동허가(PERM) 신청을 가능한 빨리 해서 우선 순위 날짜를 앞서 받아야 합니다. 올해 10월부터는 취업이민 3순위에 대한 우선 순위 날짜가 다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민법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우선 순위 날짜가 1~2년 정도 후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영주권 신청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I-485 접수를 위한 대기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앞선 우선 순위 날짜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들은 그만큼 대기기간이 덜 길어질 것입니다. 앞으로의 대기기간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순위 날짜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하지만, 앞선 우선 순위 날짜를 가지고 있을수록 대기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순위 날짜가 몇 년씩 후퇴해서 그만큼 대기기간이 늘어나는 최악의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귀하는 수년간의 대기기간에 H-1B 비자를 계속 연장해 가면서 현재의 체류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허가 신청을 가능한 빨리 해서 귀하의 비자가 6년째가 되어 연장 신청을 다시 할 때에는 노동허가 신청이 된지 최소 365일은 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합니다. 만일 노동허가 신청을 한지 365일이 이때까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귀하의 체류신분을 F-1 학생비자로 바꾸거나 체류신분 말소를 피하기 위해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미국에서 H-1B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므로, 가능한 빨리 귀하의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불안정한 직장의 경우
기다려보는 것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잠시 기다려 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현재 직장에 최소한 1년 정도 더 있을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더 안정적인 직장을 먼저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지금의 직장이 개업한지 얼마 안된 사업체이고 종업원도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사업체가 충분히 성장해서 안정된 경영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상황이 모두 다르므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한주 변호사
이민법 문의 LA (213)384-1905
어바인 (949)752-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