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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67) 매춘관련 법규

2005-07-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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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내 꾸준히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별로 달갑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또 대대적인 단속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미 주류사회에도 보도가 된 이 매춘관련 문제가 한인사회에 생각보다 깊이 자리잡은 것 같다. 지구상의 직업 중에 가장 오래된 업종이라는 매춘( Prostitution) 또는 매음에 관련된 법규를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반드시 성행위가 이루어져야 범죄가 구성된다는 잘못된 생각도 바로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음란행위목적 흥정만 해도 ‘범법’간주
매춘기록 있으면 시민권취득에 큰장애

Prostitution(매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매춘을 Disorderly Conduct(무질서한 행동)이라는 큰 주제하에 부제로 다루어 범법 행위를 처벌한다. 가주 형법 647(b)에 명시되어 있는 법이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실제적인 행위에 대한 요구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향후 음란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흥정 제안만 해도 범법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나 단순한 합의만 가지고 기소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추가 행동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구강성교(Oral Sex) 또는 수음(Masturbation) 등도 포함된다.
요즈음 빈번하게 체포되는 사례들을 보면 대개 사복수사관이 마사지 팔러나 지압소를 방문하여 여 종업원에게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는 대가로 얼마를 지불하면 됩니까 하는 질문에 만일 종업원이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면 그 자리에서 매춘법 위반으로 체포된다. 경우에 따라 무보석 석방이 되기도 하지만 대개 초범일 경우 2,000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다.
Hollywood나 Sunset거리에서 창녀로 위장한 여 경찰에게 성행위 흥정을 하다 체포되는 남성들의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물론 중범은 아니고 경범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경찰의 신빙성 문제가 심심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 증인도 없이 오고간 대화를 토대로 용의자를 체포하여 기소할 경우 사건이 배심원 재판에 회부될 경우 배심원들은 경찰의 신빙성과 정황적인 증거에 의존해야 하므로 변론 능력에 따라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경우는 무죄 평결도 가능하다. 매춘부도 인권 및 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간혹 법 집행기관에서 망각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범일 경우 대개 Probation(보호감찰) 및 5일 정도 사회봉사활동을 요구한다. 그러나 재범일 경우 최소 45일 실형을 언도 받으며 3 번 범법행위를 할 경우 최소 90일의 실형을 언도 받는다. 영주권자의 경우 매춘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취득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Pimping and Pandering(뚜쟁이)
매춘부를 고용하여 매춘행위를 시키는 업종에 종사할 경우 매춘자체는 경범죄라도 pimping 은 중범죄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다. Pimping 의 정의는 쉽게 설명하면 창녀의 화대를 갈취해서 생활하는 행위를 말하며 pandering 이란 문자 그대로 뚜쟁이, 결국 매춘행위를 조장하며 사창가를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Pimping 및 Pandering 죄는 최고 6년형에 처해지되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8년까지도 가능하다. 추가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여자들을 사기행각을 통해 매춘행위를 시킬 경우 최고 3년까지 주교도소(the state prison)에서 복역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피해여성이 실제로 감금되어 매춘을 강요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있다.

인신매매
사람을 돈으로 사서 부도덕한 행위에 투입시키는 행위도 물론 중범죄에 해당된다. 이번 한인타운에 연방기관까지 합세하여 수사를 벌인 결과 여러 사람이 이 인신매매 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가주 형법은 266조에 자세히 인신매매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추가로 자기 부인을 사창가에 넘기는 행위도 중범으로 취급되어 최고 4 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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