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상적인 소송절차 밟아야

2005-07-0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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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으로간 한인회장선거

▶ 이성남씨측 긴급 가처분 신청 무산에 따라 시간끌고 비용 많이 들듯.

27대 한인회장선거와 관련, 지난달 30일 이성남씨측에 제기한 한인회장 선거 무효 및 한인회 업무정지 관련 긴급 가처분 신청이 담당 판사에 의해 기각당한 가운데 앞으로의 소송전개 상황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7월 2일자 1면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씨측(이하 원고측)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35분쯤 쿡카운티법원에 한인회장 선거 무효와 한인회 업무 정지를 위한 소송(Nortice of Emergency Motion and Emergency Motion for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 and Preliminary Injuntion)을 제기하면서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법원측에 요청했다. 원고측은 신임 한인회 임원들이 예정대로 7월 1일 취임을 하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긴급 상황인 만큼 이를 금지토록 가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터 플린 담당 판사는 피고측이 취임을 하더라도 원고측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 없으며 긴급한 상황을 원고측이 만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피고측에게 미리 고지를 하는 등 적절한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판시했다. 다시말하자면, 피고측에 고지도 안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절차를 제대로 밟아 소송을 진행하라는 것이다. 이로써 긴급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인회장 취임 및 업무의 정지를 노렸던 원고측의 시도는 일단 무산되고 말았다.
판사의 판시에 따라 앞으로 원고측은 쿡카운티 쉐리프에 피고측에 소송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쉐리프는 원고측의 소장과 소환장 등 서류를 피고측에 직접 전달하게 되며 피고측은 서류를 받은 뒤 30일 이내 응답을 해야 한다. 이후 법원측은 심리(hearing) 날짜를 잡게 되며 양측 변호사와 협의하에 정식 재판이 시작되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증인 심문(deposition) 등의 절차도 진행되게 된다.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이 감안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재판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이같은 민사소송절차는 심리나 심문날짜가 사정상 연기될 수도 있는 등 변수가 많기에 생각 보다 훨씬 오래 갈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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