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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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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한국법에서 한 합의이혼 미국법도 인정하나

<문> 저는 1년전 전 남편과 LA 한국 영사관을 통하여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저희들 모두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으며 LA에 거주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혼이 미국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외국법으로 성립된 이혼을 캘리포니아 법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분 중 한 분이 이혼당시 그 나라에 거주해야만 됩니다. 두 분 다 이혼 당시에 그 나라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엔 외국 이혼이 캘리포니아법의 퍼블릭 팔러시(public policy)와 동일(consistent)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1)모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interest가 있어야 하며 (2)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영사관을 통하여 이혼한 것이 가주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3)이혼 판결을 상대방에 전달 없이 몰래했을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두 분이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모국에서 두 분의 이혼재판을 한 권한과 interest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합의한 이혼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3년 동안이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면서 한국법으로 이혼을 한 점이 캘리포니아법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위 모든 점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엔 두 분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모국법으로 받은 이혼판결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 아내와 이혼시 이혼 사유는 무엇으로


<문> 저는 결혼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데 이혼신청 때 사유를 무엇이라고 해서 신청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할 당시 이혼 사유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와 상대방이 고칠 수 없는 정신병 환자일 경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격 차이가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이 행동을 잘했든 잘못했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성격 차이’로 이혼신청을 하면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 이중결혼한 남편과 결혼 무효신청은

<문> 저는 남편과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남편은 전 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저의 결혼이 무효가 된다는데 결혼 무효신청을 해야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무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혼 무효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무효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무효신청을 하지 않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1)근친상간(incest) 경우와 (2)이중결혼(bigamy) 경우입니다. 지금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이중으로 결혼이 되어 있으니 bigamy 입니다. 그런 경우엔 꼭 법정에 결혼 무효신청 없이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 하지만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는 무효신청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놓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므로 결혼 무효신청을 하여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 아무 연락 없이 이혼판결문이 왔는데

<문> 남편과 5년 전에 결혼해서 일년 동안 별거 중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우편물로 이혼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전혀 이혼한다는 서류 한 장 받아본 적이 없다가 느닷없이 판결문만 받았습니다. 판결에 의하면 제가 위자료도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혼판결이 나오는지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이혼판결문을 받으려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혼 소송장을 전달해야만 됩니다.
Court file에 보면 언제 어떻게 소송장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court file을 확인하여 전달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전달을 하지 않고도 전달을 했다고 기록되었을 경우에 다시 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 문의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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