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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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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월자 취업이민 우선 일자 안 나왔다는데

<문> 2001년 8월에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7월부터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문호의 비자승인 우선 일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이것에 영향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국무부에서 발표한 2005년 7월 영주권 문호에는 취업이민 3순위에 대한 비자승인 우선 일자가 미정(unavailable)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직장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과, 곧 영주권 신청을 할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발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발표가 정말 자신의 케이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알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면을 통해서는 이 발표 내용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에만 해당
우선, 이번 발표는 취업이민 3순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는 보통 2년의 실무경험이나 4년제 대학 학위가 필요한 직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표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아주 탁월한 능력이나 업적이 있는 사람, 보통 L비자의 다국적 기업 임원 및 간부급, 또는 업적이 탁월한 교수 및 연구인력)
▲취업이민 2순위(훌륭한 능력이나 업적이 있는 사람 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
▲취업이민 4순위(전도사, 선교사, 목사 등과 같은 종교분야 종사자)
▲취업이민 5순위(투자자)
다시 말하자면, 이번 발표는 최소 2년의 실무경험이 필요한 직종이나(조리사, 보석 세공사, 치과기공사) 4년제 대학 학위가 필요한 직종(엔지니어, 건축설계사, 교사 등)을 포함하는 취업이민 3순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수개월 내 재개될 것으로 기대
또한, 2005년 7월자 비자승인 우선 일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 우선 일자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 대기기간이 더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우선 일자가 다시 나올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우선 일자보다 앞서 신청등록이 된 사람들은 I-485 신청서 제출과 노동허가 취득이 예정대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과 EDD 노동허가 신청이 2001년 8월에 된 것으로 가정하면, 귀하의 우선 일자 또한 2001년 8월이 될 것이므로 귀하의 영주권 신청처리가 지체되지 않을 확률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년 전에 이미 EDD를 통해 노동허가를 신청해 놓은(예: 245i 조항을 통한 신청) 사람들은 각자의 우선 일자가 앞으로 발표될 날짜보다 앞서 있을 것이므로, 이번 발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신청한 사람들이나 신규 PERM을 통해 신청 예정인 사람들에게는 이번 발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변화를 더욱 지켜봐야 얼마나 더 지체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주권 신청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중요
마지막으로,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승인 우선 일자가 미정으로 발표되었다는 것은 I-485 신청이 지체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노동허가 신청(PERM)에서 I-140 신청 및 승인으로 이어지는 영주권 신청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영주권 신청절차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 우선 일자를 최대한 일찍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발표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귀하의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상의 해 보실 것을 한번 더 권해 드립니다.


김한주 변호사
이민법 문의 (213)384-1905, (949)752-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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