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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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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직장 건강보험 있는데 메디케어 들어야 하나

<문> 한국일보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필을 잡았습니다. 저는 62세 남자로 지난해 9월부터 (간이식수술) 장애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에는 19년 다니던 곳을 일찍 은퇴하고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올 6월부터 연금을 78달러 20센트(메디케어 파트 B)를 제하고 주겠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직장 은퇴연금에서 매달 210달러를 내고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78달러20센트를 제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돈을 내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제 나이 65세가 되면 그때 가서 직장보험이 끊어지고 메디케어 보험으로 바꿀 생각인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답> 선생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다니던 직장에서 혜택을 주는 건강보험을 계속 가지고 싶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B는 몇 해 동안 가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 전화하시거나 가셔서 직장에서 마련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계시다는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됩니다. 몇 년 후에 직장 건강보험이 끊어질 경우 나중에 메디케어 파트B 보험을 들으실 때늦게 등록할 때 많은 분들이 지불하는 벌금을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메디케어 파트 A의 자격이 되시면 무조건 등록을 하십시오. 무료이니까요.


문 SSA 수혜자가 SSI와 메디칼 신청할 수 있는지


<문> 저희 부부는 합계 월 1,080달러 정도의 SSA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메디케어 A와 B를 가지고 있으나, 제 아내는 3년 더 있어야 받게 됩니다. 그 동안 저축한 IRA도 1~2년이면 바닥나는데 걱정입니다. SSI와 메디-칼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완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다른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답>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귀하는 메디케어 A와 B를 가지고 계시니까 매달 78달러 20센트의 메디케어 B의 보험료를 제하고 1,080달러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SSI를 신청할 자격이 되려면 부부의 총수입이 1,422달러(Gross Income) 미만이고 다른 자원금(resource)이 부부 합해서 3,00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완불된 주택은 자원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저축한 IRA 저축금을 다 찾아 쓰고 나서 부부 총수입이 1,422달러 미만이 되고 재산이 3,000달러 미만이 되면 무료 장거리 전화, 1-800-772-1213에 전화하셔서 시간약속을 하시고 근처에 있는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 가셔서 SSI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SSI 신청자격이 되시면 자동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서 메디-칼 신청도 도와드릴 것입니다.

문 이름을 바꾸었는데 어느 기관에 보고할까

<문> 메디칼, 메디케어 A와 B, 그리고 SSI 혜택을 받고 있는 영주권자였다가 시민권 취득을 하면서 이름을 영어로 바꾸었습니다. Orange County에 사는 노인일 경우 바뀐 영어 이름을 어느 기관 부서에 어떻게 보고해야 합니까? (1)어느 기관에? (2)전화로 혹은 편지로 해도 됩니까? (3)변경된 이름을 보고하는 양식(form)이 있습니까? 자세히 안내해 주십시오.
<답> 비슷한 사정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나서 원하시면, 우선 소셜 시큐리티 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서를 얻어서 같은 소셜 시큐리티 번호에 이름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면 Department of Motor Vehicle 사무실에 가셔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고 은행장부, 법적인 서류들, 혹은 Visa, Master Card, 다른 ID Card 등에도 전화를 하셔서 사정을 설명하시고 서류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하셔서 그때마다 이름을 변경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문의를 보내시려면, ASK NAPCA: P.O. Box 21668, WA 98111로 편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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