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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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2005-06-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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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마약소지 전과 있는 영주권자 해외여행 가능한지

<문> 저는 지난 1991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온 사람입니다. 1996년 마약소지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20일의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 외의 전과기록은 없습니다. 해외여행이 가능한 지 또는 추방 대상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각 주마다 마약으로 인한 이민법상의 저촉 여부에 따른 판결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지면을 통하여 다 열거할 수는 없어 일단 캘리포니아가 속해 있는 연방 9순회법원의 경우에 의거하여 답을 하겠습니다. 연방 9순회법원은 가주를 비롯 오리건,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아이다호, 몬태나, 하와이, 알래스카 등 총 9개 주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입국금지 대상


도덕성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약 단순소지 혐의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가 아니나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는 도덕성에 관한 범죄로 간주되어 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마약 단순소지자라도 금지 약물 관련법 위반자로 규정되어 입국금지 대상이 되어 이민 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추방대상

미국 입국 이후 5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추방 대상이 됩니다. 귀하는 91년에 입국하여 96년에 유죄확정을 받았으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마약소지로 유죄를 확정 받은 경우 그 행위가 만 5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 대상의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또한 귀하가 입국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죄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입국 이후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를 제외한 모든 금지약물 관련법 위반자는 추방대상이라는 법 조항에 근거하여 추방대상으로 간주됩니다.

가중 중범죄

불법 약물유통 위반자는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어 추방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민법상 존재하는 거의 모든 구제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가중 중범죄로 추방되었다 밀입국하는 경우 최고 20년까지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 마약유통 위반으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연방 마약법에 의거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나 마약의 실질적인 유통에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한해 해당됩니다. 금지약물 단순소지의 경우 비록 주 법원에서 중범죄로 유죄를 받은 경우라도 연방법에서는 이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 중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한 마약 소지의 경우 가중 중범죄에 해당하여 이민법상 거의 모든 구제책에서 제외됨은 물론이고 추방 이후 입국이 최소 20년 동안 금지됩니다.

범죄기록 삭제

일반적으로 법적인 하자를 기초로 하지 않은 전과기록의 삭제는 이민법상으로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제9 연방순회법원에서는 단순 마약소지의 경우에 한하여 초범일 경우 연방 초범법(Federal First offender’s Act)에 의거하여 전과기록의 삭제, 말소, 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이민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추방을 면할 수 있다는 판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2004년 10월 같은 제9 연방순회법원에서는 단순 마약소지의 초범일 경우라도 유죄가 인정된 다음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으나 아직 전과기록 삭제를 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추방시킬 수 있다는 판례를 내린 바 있습니다. 즉, 똑같은 단순 마약 소지로 유죄를 확정 받은 초범의 경우라도 전과기록을 삭제한 사람은 추방할 수 없으나 아직 전과기록을 삭제하지 못한 사람은 추방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기록을 삭제했다면 입출국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안 했을 경우 즉시 삭제를 요청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방 취소청원

영주권자의 경우 본인이 추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건만 맞으면 추방취소 청원은 통하여 영주권자의 신분을 다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했으며 5년 이상을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가중 중범죄의 전과기록만 없다면 단 한번에 한해 이민 판사의 재량으로 추방 조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관할 연방 법원마다 상충하는 판례를 가장 많이 가진 분야가 마약관련 문제입니다.
어떤 형사법상의 문제가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소 내용, 유죄인정 내용, 유죄판결 때의 정확한 죄명, 유죄 판결 때의 나이, 정확한 선고 내용, 유죄 인정시의 이민 신분 및 체류기간, 미국 내의 가족관계 유무 등 많은 내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함으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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