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노린 이민사기 조심

2005-06-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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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관련 브로커 극성

지난달 12일 민주·공화 합동으로 연방상·하원에 동시 상정된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인 ‘미국 안보와 절차적 이민법안(SAOI)’의 제출되자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한 이민 사기가 발생,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SAOI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을 사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초청이민의 문호를 넓혀 현재의 적체현상을 해소하며 새로운 임시취업비자인 H-5A를 연 40만명 규모의 신설해 체류비자를 허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민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리노이 이민난민연합(ICIRR)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상정후 관련 이민사기가 일어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법무법인 미래의 안젤라 권 변호사는 법안상정 소식이 알려진 후, 특히 히스패닉 커뮤니티에서 불체자를 상대로 당장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며 사기를 저지른 사건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며 한인사회에도 과거 유사한 사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전했다.
ICIRR에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이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나 브로커를 자청하며 접근해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기에 휘말리게 되면 어렵게 모은 돈을 날릴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법안이 통과된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지위도 잃어버릴 위험이 내재한다고 ICIRR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ICIRR은 ▲이민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과 ▲만약 이민 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311을 통한 시카고 소비자센터 또는 쿡카운티 검찰(312-603-8700)과 일리노이 주검찰(312-814-3580)에 즉각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법무법인 미래의 김영언 변호사는 개혁법안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주위에 브로커나 이주공사의 이름으로 접근해 법안에 대한 신문 보도 내용을 보여주며 이민을 해결하겠다며 접근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대를 가지고 법안 통과를 지켜보되 아직 결정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하며 법안통과를 위해 각주 상원의원들에게 전화와 편지 쓰기 캠페인에 동참하자고 덧붙였다.
미국 안보와 절차적 이민법안 통과되면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이민 초청 상한선에 포함되지 않아 가족초청이민의 적체가 줄어들고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범죄기록이 없으면 6년 동안 합법 고용 및 체류를 보장해 주는 H-5BH 비자를 등록할 수 있게 되어 불법 체류자들의 사면 및 영주권 취득 기회가 제공되고 ▲연 40만개에 달하는 새로운 비자(H-5A)가 신설돼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한 후 그 기간을 한번 더 연장하는 등 체류기간이 길어지는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각 사회단체들과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각주 상원의원에게 법안통과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시카고는 리차드 더빈(202-224-2152)과 바락 오바마(202-224-2854) 연방상원의원에게 전화를 거는 전화캠페인과 편지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샘플편지는 법무법인 미래 홈페이지(www.mirae-law.com)에서 참고하면 된다.

<윤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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