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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2005-06-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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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카드 갱신 절차

끊임없이 바꾸는 것이 이민절차이지만, 이번에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 절차를 바꾸었다. 지난 5월30일부터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폼 I-90을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하거나, 아니면 지정된 락 박스로 우편 접수해야 한다. 최근 이 서류양식이 다소 달라진 데다, 영주권 카드 발급 절차도 다소 바꾼 것이다.


조건부 영주권 갱신하려는 경우엔
결혼 . 투자 등 사례별 서류 구비를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신청비 255달러를 신청서류인 I-90와 함께 지정된 곳으로 보내야 한다. 이 때 접수 비와 접수 양식을 제외하고, 다른 추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영주권 갱신서류를 반드시 락 박스(lock box) 주소로 보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영주권 갱신서류를 반드시 락 박스 주소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하면, 원한다면, 이 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영주권 카드 변경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혹은 갱신하려면, 이 폼을 US CIS P.O. Box 54870, Los Angeles, CA 90054-0870으로 보내면 된다. 일반 우체국을 통하지 않고 페덱스 같은 메일로 발송할 때는 주소가 다소 다르다.
USCIS Attention I-90
16420 Valley View Avenue
La Mirada, CA 90638
-폼을 보낼 때, 사진도 함께 보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사진은 아예 필요 없고, 지문은 나중에 찍으면 된다.
-만약 옛날 주소로 이 서류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 옛날 접수지로 이 서류를 보내면, 7월15일까지는 이민국이 정확한 주소로 자신들이 알아서 옮겨 준다. 그렇지만, 이 날 이후 옛날 주소로 서류가 접수되면, 이 서류는 보낸 사람에게 반송된다.
-일단 서류를 보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I-90를 받은 뒤, 이민국은 지문과 사진을 찍으라는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이 통지문을 받게 되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지문 찍는 날짜를 잡아야 한다. 그런 다음 신청자 본인은 지정된 이민지원센터에 가서 사진과 지문을 찍으면 된다. 이때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면, 옛날 카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 한편 카드를 잃어버린 케이스라면,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어떤 사람이 영주권 카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
▲첫째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린 사람, 둘째 10년 동안 유효한 영주권 카드가 6개월 이내에 만기될 때, 셋째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은 뒤 이름이 바꾼 경우, 넷째 영주권 소지자가 14세가 될 때 등이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이런 방법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조건부 영주권을 갱신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 서류를 사용하면 안 되고, 조건부 영주권을 바꾸기 위해, 정해진 별도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는 I-751를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접수해야 한고, 만약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는 I-829를 관할 이민국 서비스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영주권 카드를 갖고 있으면, 이 카드를 갖고 입국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설사 기한이 지난 영주권 카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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