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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이민법

2005-05-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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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면제 청원

불법체류를 했거나, 추방된 사람이 미국을 떠나면, 미국에 다시 들어오기 어렵다. 만약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하면, 3년 그리고 불법체류를 1년 넘게 했다면, 10년 동안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과거 범죄 때문에 추방된 사람도 미국에 재차 입국이 어렵다. 그렇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령 추방이 되었거나 혹은 불법체류를 했더라도, 일시적인 입국을 위해서 입국 금지를 면제해 달라고 청원을 해서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미국 땅을 밟을 수 있다.


불법체류·추방된 사람이 재입국 원할때
영사관에 서류 제출하면 이민국서 결정


-그렇다면 어떻게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
▲국가 안보상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설사 추방을 당했더라도 면제를 통해서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면제신청은 조국안보부가 결정한다. 해외에 있는 영사관은 면제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추천을 하지만, 이 신청서를 면제하는 것은 조국안보부 관할인 이민국이 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우선 영사의 면제 추천을 받아야 한다. 만약 영사가 추천서발급을 거부하면, 다음은 미 국무부 비자국에 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보통 한 차례뿐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민국이 유리한 결정을 해 줄 것을 면제신청자가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면제의 근거는 무엇인가?
▲첫째, 미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해를 미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둘째, 문제가 되었던 이민법 위반사실이 심각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미국에 입국 사유가 한시적이라야 한다

-면제를 받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미국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가?
▲면제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와 지낼 수 있는 기간은 과거 최고 1년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기간이 최고 5년이다. 추방 후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폼 I-212를 접수하는 것인데, 서류 역시 해외에 있는 미 공관을 통해서 순서를 밟아야 한다.

-면제 신청 케이스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원칙적으로 말해서 면제신청 케이스는 매우 자유롭게 해석된다. 만약 1년이 넘는 비자 면제를 받으려면, 해당 영사관의 고참 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면제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지만, 한 번 면제로 여러 번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면제 절차는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어떤 때는 이민국이 면제를 해 줄 때, 미국에 와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목적을 꼭 집어서 주는 일도 있다. 한편 캐나다 시민권 자들은 입국하는 과정에서 면제 신청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민국이 일단 나온 면제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가?
▲설사 면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어느 때나 이 면제를 취소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일단 면제를 받았던 사람은 이민 판사를 통해서 이민국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도 있다.

-미국 내에서도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면제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면제신청을 받기 위해서 면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먼저 이민국에 일반 이민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 후 이민국이 이 일반 이민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추방되어야 하는, 그래서 면제 없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면제신청자는 비로소 면제를 요청하는 공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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