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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법률상식 ■ 형 법 (60)

2005-05-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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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협상 제도

형사사건에 연루된 대다수의 피고들이 배심원 재판을 통해 유죄평결을 받고 실형이나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대개의 용의자들이 실제로 기소된 내용의 범행을 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요소 또는 정황으로 볼 때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90%는 plea bargain(죄질에 대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피고가 검찰과 협상해 형량 결정
“시간 절약” “지나친 관용” 찬반


Plea Bargain(죄질에 대한 협상)
대부분의 죄수의 운명이 재판을 통한 평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만 이것이 미국 형법제도의 현주소이다. 만일 모든 피고들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 재판을 신청할 경우 미국의 사법제도는 아마도 마비가 될 것이다.
협상의 의미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며 서로가 추구하는 것을 최대화하는데 있다.
피고인의 자백에 대가로 검찰은 실제 저지른 죄보다 경미한 죄로 소장의 내용을 변경(amend the complaint)하거나 혐의사실의 일부를 공소장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배심원 재판을 피한다.
협상의 결과로 배심원 제도는 위회되고 형사절차는 상당히 약식화 된다. Plea bargain 제도 때문에 지난 수십년 동안 배심원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죄질협상제도(plea bargain system)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현실이다.
이 제도에 찬성을 보내는 부류는 주장하기를 체포된 대부분은 유죄가 분명한데 막대한 세금을 낭비해 가며 굳이 배심원 재판을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한다. 추가로 재판은 장시간이 소요되며 오판이라는 위험요소도 존재하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죄를 두고 협상한다는 자체가 제도적 모순이며 수치라는 논리를 펴는 부류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죄질 협상이라는 제도가 피고에게 지나친 관용을 베풀기 때문에 무수한 범죄인들이 이 협상 제도를 악용해 법망을 피해간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이 제도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 협상에 의거하여 유죄를 인정한 피고 중에 약 30%의 경우 만일 정식으로 배심원 재판을 했다면 아마도 무죄 평결을 받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30%의 사람들이 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거증책임(the burden of proof)이 검찰에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입증하지 못할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심한 경우는 이 제도가 형사정의(criminal justice)를 우롱하는 제도며 적법 절차(due process) 및 대립 당사자 주의(adversary system)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소리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많은 주의 검사들이 이 제도를 종식해 보고자 노력하며 또 심지어 미시간 같은 주의 카운티 검사장은 부하 검사들에게 아예 흉악범들에 대해서는 죄질협상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죄질협상제도가 존속되고 있으며 개혁바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개혁이 안되나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답은 간단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미국 내 대도시 법원에서 겪고 있는 형사기소 포화상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제도가 최근에 도입된 제도도 아니고 또 대도시에 국한된 현상도 아니라는 점이다. 18세기 19세기의 영미법 하의 배심원 제도는 졸렬하기 그지없었다. 경우에 따라 고작 30분 정도를 할애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여기에 대한 보완 대안으로 plea bargain이라는 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도가 발달함에 따라 다변화된 전문가들이 배출되며 plea bargain 제도 또한 전문성을 띠고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개혁이 있으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억울하면 협상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배심원 재판을 통해 무죄 방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김기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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