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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민법

2005-05-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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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시민권자 자녀의 불법체류 어머니 체류신분 변경은

<문>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22세의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결혼신고를 안 하셨고,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의 초청으로 9세 때 미국에 왔습니다. 지금 미국에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고 계신 어머니의 체류신분 변경신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신청하면 어머니가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가셔야 하는지요?
<답> 귀하의 어머니가 현재 불법으로 체류하고 계신다 해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비자를 받아오신 것이라면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한국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혹은 21세 미만의 자녀)은 미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방문비자나 학생 비자 등과 같은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온 경우, 현재 체류신분이 불법이라도 그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21세가 되었을 때 이미 어머니의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귀하의 부모가 결혼신고를 안 하셨어도, 호적서류 등을 통해 귀하의 어머니가 귀하의 생모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 이민 서비스국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혈액검사 결과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어머니를 위한 영주권 신청과정은 약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변호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문 멕시코에서 받은 E-2 비자 미국서 연장되는지


<문> 저희 부부와 두 아이는 지난 2002년 12월에 방문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몇 개월 후, 저희 가족은 멕시코에 가서 비자를 E-2로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온 후에 비자를 변경했으므로 미국 내에서는 비자를 연장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E-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저희 가족 전부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요? 저희는 멕시코에서 5년 기한의 E-2 비자를 받았지만, 제 I-94 서류에는 미국에서 2년간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 귀하가 만일 방문비자(B-2)로 미국에 와서 미국 내에서 B-2 비자를 E-2 비자로 바꿨다면, 귀하는 미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귀하는 비자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외국(멕시코)에서 E-2 비자를 새로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미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했던 것이 아님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비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종류는 미국 입국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 주재 미영사관에서 발행합니다. 외국인이 비자만료 때까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 비자를 보통 ‘입국비자’라고 말합니다. 귀하는 멕시코에서 5년 기한의 E-2 ‘입국비자’를 받은 것입니다. 두번째 비자는 I-94로서,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는 시점에 발행되는 것입니다. ‘체류비자’라고 불리는 이 비자는 미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지를 정해주는 비자입니다.
귀하의 I-94에 따르면, 귀하는 미국에서 2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E-2 비자의 기한인 5년간은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올 때마다 입국시점에서부터 2년간 체류가 허락되는 새 I-94를 받게되는 것입니다.
2004년 7월에 새로 발효된 이민법 조항으로 인해, ‘입국비자’의 기한을 미국 내에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귀하의 5년 기한 E-2 입국비자의 연장을 위해서는 멕시코나 한국으로 다시 가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체류비자’는 E-2 비자의 기한인 5년 동안 이민서비스국을 통해 미국 내에서 연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설명한대로 미국에 재입국하면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문 변호사의 능력과 정직도 알아보는 웹사이트는

<문> 내가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능력 있고 정직한 변호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특정 분야별로 능력 있는 변호사의 명단이 기재된 웹사이트가 있습니까?
<답>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California Bar Association) 웹사이트(www.calbar.ca.gov)에서 해당 변호사가 과거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귀하가 선임할 변호사가 실력 있고 정직한 변호사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변호사들에게서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실력 있는 형법 전문 변호사를 알고 있다면 그 변호사에게 좋은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십시오. 변호사들이 다른 변호사를 더 잘 판단할 수 있으므로, 친척이나 이웃의 추천보다는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직접 면담을 해보십시오.
이민법 상담 (213)384-1905


김한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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