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메디케어 카드 나온 후 보험료 공제한다는데
<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카고에서 사는 사람인데 생년월일은 1940년 5월23일생이고 저의 집사람은 1941년 3월21일 생입니다.
저희 부부는 62세에 조기 은퇴하여 저는 한 달에 294달러, 집사람은 560달러씩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저에게 올 5월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 카드가 나왔습니다(Part A, Part B라고 써있음). 그리고 며칠 전에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는데 이 달 4월부터 보험료를 78.20달러를 공제하고 5월부터 214달러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의 형편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공제)지불해야 하는지요?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답> 예. 누구든지 메디케어 Part B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메디케어 Part B의 등록을 연기시킨다면 연기하는 매년 만큼 10%의 벌금이 가해져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은 몇년 연기를 한 후 한 달에 120달러를 지불해야만 되는 경우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가족(부부) 총 수입과 총 재산이 일리노이 주에서 정한 저소득자로서 자격이 되시면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Medicare Savings Program or State Buy-In or QMB)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QMB 프로그램의 자격이 되시면 일리노이주에서 귀하의 Part B 보험료 및 공제액과 공동 지불액도 지불해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Illinoi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elpline, 1-800-843-6154로 전화를 하셔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 메디케어 카드 소지자 약값 보조받을 길은
<문> 메디케어 카드가 있어도 약값은 본인이 사서 복용해야 한다는데 저는 지금 혈압, 당뇨, 콜레스트롤, 혈당체크 칩 등 보건소에서 한달에 50달러 정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의 형편에 부담이 갑니다. 어떤 보조방법이 없는지요?
<답>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만 실시하는 메디케어 처방약 할인카드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귀하가 이 달부터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셨으니까 지금 신청하면 450달러의 약값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태노인센터의 한국어 보조전화 1-800-582-4259로 전화를 하시면 한인 직원이 받는데 해당자격이 되면 직접 컴퓨터 온-라인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귀하가 복용하는 약과 해당되는 제약회사에 직접 할인카드를 신청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 조기 은퇴했다가 다시 일하면 은퇴연금은?
<문> 저의 집사람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941년생 3월21일 생으로 20년 가까이 일하고 62세에 조기 은퇴해서 지금 월 560달러씩 SSA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다시 와서 일을 해달라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올 8월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일을 하게 되면 약 1만5,000달러 정도 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SSA에서 매달 받는 560달러는 어떻게 되며 또 62세에 조기 은퇴한 것을 취소하고 다시 65세에 정년 은퇴를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으면 은퇴연금은 어떻게 바뀌는 지요? 또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저와 같이 SSA를 받는 사람들도 레이오프 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귀하의 부인이 62세 조기은퇴를 한 후 은퇴연금을 타고 또다시 일을 하면 2005년도의 연소득 제한액이 1만2,000달러입니다. 그 이상을 벌면 매 2달러에 1달러씩을 연방 정부에 지불해야 됩니다. 일단 조기 은퇴하신 후 정년 은퇴로 바꿀 수가 없는데, 내년이 되면 65세가 되니까 65세가 되신 후에 일을 하여 버는 소득에는 제한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일하면서 세금을 내면 자동적으로 SSA 은퇴금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레이오프 비(Unemployment Benefit)를 신청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연소득 제한액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더 자세히 아시려면, 무료 장거리 전화 1-800-772-1213을 거시거나 웹사이트 www.ssa.gov를 방문하여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문의를 보내시려면 ASK NAPCA: P.O. Box 21668, WA 98111로 편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