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스 운전사가 마약 복용

2005-05-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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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운전금지 명령 고작

24시간 운전금지 명령 고작
버스社, 무작위로 조사는 어려워

마약 복용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가 있는 버스 운전사 2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들 운전사들이 소속된 코스트 마운틴 버스회사의 더그 맥도널드 대변인은 15일 오후 발생한 상기 사건과 관련“문제가 된 운전사 2명은 단속될 당시 버스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경찰의 24시간 운전 금지명령에 따라 당일 당번 근무를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맥도널드 대변인은 최근 6개월간 음주나 마약 복용으로 버스 운전사가 처벌된 3번째 사건으로 기록된 상기 사건과 관련“알코올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버스 운전사 2명이 지난 번 해고되었는데 또 다시 이런 불미한 일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또“버스 노조에 대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마약과 알코올에 취한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샘플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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