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액재판 패소판결 승복할 수 없는데
<문> 억울하게 소액 재판(small claim)을 당했습니다. 판사는 제 말도 듣지 않고 질문만 몇가지 하더니 그것으로 끝을 내고는 며칠 후에 통지를 받았는데 3,000달러와 그쪽의 경비를 물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도저히 승복을 못하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끝까지 싸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약한 나 대신 변호사만 보내고 싶습니다.
<답> 빨리 항소를 하십시오. 판결이 난 후 30일 이내에 항소를 하시면 더 이상 소액심판이 아닌 정식 재판이 됩니다. 정식 재판이므로 변호사의 변론이 소액심판과는 달리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소액심판 판결은 완전히 무시되며 전부 새롭게 재판을 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증거를 다시 재검토하게 하시고, 영어가 불편하다면 통역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증인이 되어야 하므로 본인 없이 변호사만 나갈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직접 알고 있는 증인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질문을 증인에게 하고 이 질문에 대한 증인의 답변이 증거가 됩니다(변호사의 질문은 증거가 아닙니다).
문 새로 바뀐 파산법이 궁금합니다
<문> 파산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파산하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요? 그리고 개정된 파산법이 즉시 유효한지 즉시 발효되지 않는다면, 언제부터 유효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 하원, 상원을 통과한 개정 파산법이 대통령에게 이송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부시 대통령이 지난 4월20일 서명을 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대통령 재선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선물을 은행들에게 준 것 같습니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들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파산전 카운슬링을 받아야 합니다. 파산자의 소득을 그 주의 주평균 소득과 비교하여 주 평균 소득이 초과되면 거의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Chapter 7 파산이 안되고 3년 안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아야 하는 Chapter 13을 하여야 합니다.
파산 신청서 내용이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산 준비를 해주는 변호사는 파산 신청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파산 신청과 채무 면제가 훨씬 까다로워졌고, 변호사비도 많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원단대금 체크 지불정지 업체 고발하는 방법
<문> 원단을 다운타운 자바 (jobber) 의류 제조업체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한 군데 비교적 소액인 5,000달러 어치를 COD로 팔았는데 트럭 운전수가 cashier’s check이 아닌 회사 수표를 받아 왔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받았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Non-sufficient fund가 아니고 stop-pay를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검찰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겠지요?
<답> 검찰에 고발한다는 얘기는 로스앤젤레스시 검찰에서 시행하는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에 고발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stop-pay된 수표는 그 대상이 못 됩니다. 부도 수표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구좌에 잔고가 부족함을 뻔히 알면서도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가 사기(fraud)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stop-pay인 경우는 무엇인가 수표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분쟁이 있기 때문이므로 수표 발행자의 사기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악하게 형사 처벌을 피하고자 실제로 non-sufficient fund이고, 분쟁이 없으면서도 stop-pay를 했다면 Bad Check Restitution Program의 대상이 되겠지요.
박준창 변호사
상법 문의 (213)389-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