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기유학 위해 투자이민?’

2005-05-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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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빈스紙, 허술한 이민법 ‘문제’ 지적

투자이민이 ‘저렴한’ 조기유학의 방편으로 오용되고 있는 현실이 세금포탈은 물론 이민수속 지연 등의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다고 일간 프로빈스지(紙)가 지적했다.
이 신문의 칼럼니스트 리차드 컬랜드는 “사기성 투자이민”이라는 제목의 5일자 칼럼을 통해 “투자이민 제도가 금융 시스템과 납세조건 등의 법률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아 조기유학 부모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컬랜드의 주장은 현행의 투자이민이 40만달러의 예치금(5년)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수속에는 국내 시중은행들의 융자를 활용해 약 10만달러의 금융비용 지출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점에 문제가 있다는 것. 여기에 영주권을 부여받은 가족들이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경우 캐나다의 사회적 부담은 커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컬랜드는 또 칼럼에서 이민수속 대행법인이 모두 해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무려 4천억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수료 수입도 캐나다의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5년 이상의 초중고교 학업기간이 남은 자녀 2명을 캐나다에서 영주권 상태로 교육시킬 경우 조기유학 비용은 최소 10만달러 이상이 절약된다. 이에 해당하는 학부모는 조기유학보다는 10만달러 정도가 소요되는 투자이민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특징은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따라서 소득이 드러나지 않는다. 허술한 이민법 체계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소지는 여기에 있다.
컬랜드는 이어, 이러한 사례는 실제 투자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대기자들에게 이민 수속을 지연시키는 큰 피해가 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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