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車 사용한 만큼만 내야…”

2005-04-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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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시의회, 車보험료 종량제 원칙 ICBC에 요구키로

밴쿠버시의회, 車보험료 종량제 원칙 ICBC에 요구키로

밴쿠버시의회는 26일 자동차보험료를 운전자가 차량을 사용한 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BC보험공사(ICBC)와 주정부에 이를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ICBC가 차주의 차량사용량과는 무관하게 동등한 요율을 적용하는 현행의 자동차보험료 체계는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사용량이 매우 적은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낮춰주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카드먼 시의원은 “통근거리가 길고 차를 타고 있는 시간이 길다면 당연히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점이 보험료에 분명히 고려되어야지 무조건 일률적인 보험료는 사실 말도 안 된다”고 단언했다.
다른 시의원들도 카드먼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경우 시내에 거주하면서 차량의 운행거리가 짧은 시민들은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사용량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적용하자는 의견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달 미국 워싱턴주에서 열린 BC대중교통공사(트랜스링크) 워크샵에서도 이같은 아이디어가 거론된 바 있다. 벨링햄시의 경우 차량 소유주들의 20%만이 통근에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2%는 쇼핑과 교육, 레저용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보험료 종량제가 도입될 경우 ICBC는 차량의 계기판을 검사해 차 소유주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종량제 개념이 운전자들의 불필요한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또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결과를 기대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CBC의 보험료 지급을 줄여 최종적으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미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시범운용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오레곤주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영국, 네델란드, 남아공, 호주도 종량제를 도입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GM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위성안내시스템(온스타)을 통해 비슷한 개념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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