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체류하는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에 대한 규정
문 한국에 돌아가 살고 싶은데
<문> 젊을 때 이민와서 40년 넘게 일을 하고 은퇴한 사람입니다. 현재 사회보장연금을 월 1,800여달러 받고 있으며 금년 68세입니다. 제 아내도 내년이면 65세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Social Security 연금을 1,700달러 가량 받게 됩니다.
자식들도 장성하여 다들 출가하고 보니 노후 말년의 생활은 고향인 한국에 돌아가 살고싶은 마음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미국에 자식들이 있으니 가끔씩 미국에도 체류할 계획입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 나가 사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평생 공들여 쌓아놓은 사회보장연금혜택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큰 고려사항입니다. 부부 합해서 월 3,500여달러나 되는 연금을 포기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 살겠다는 생각에 시민권 받을 생각을 못했고 부부 모두 아직 영주권자로 남아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한국에 나가 살아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는지요. 받게 된다면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요. 사회보장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송금받을 길은 없는지요.
영주권자도 연금 수령 가능
<답> 우선 귀하가 가장 걱정하시는 사회보장 연금혜택은 한국에 나가 살더라도 중단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인도 65세가 되면 연금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추방이나 기타 사유로 미국체류가 불허된 경우라면 안타깝게도 사회보장 연금혜택은 못 받게 됩니다. 비록 시민권자라고 할 지라도 시민권을 박탈당하고(revoked) 외국으로 추방되면 연금혜택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회복되어 다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영주하게 되면 중단됐던 연금을 재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 살면서 사회보장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외국거주사실을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반드시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국 서식 Form SSA-21(Supplement to claim of Person outside the United States)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둘째, 사회보장국에서 정기적으로 외국거주자에게 발송하는 문의서에 매번 성실하게 작성, 답변하여야 합니다.
셋째, 연금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유로는 주소변경, 해외에서의 취업, 결혼이나 이혼, 사망 또는 질병, 사고 등으로 자금관리능력을 상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편 통해 한국서도 받을 수 있어
한국은 미국과 사회보장연금에 관한 상호 국제협약을 체결한 18개국중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면서 사회보장연금을 받는데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용이한 편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연금을 우편을 통해서 한국 어디에서든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수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연금을 자동이체해 주기도 하는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한국은 이 38개 자동이체 가능국가 명단에서 빠져있습니다. 불편하고 분실위험이 있어도 현재로서는 우편으로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가지 꼭 아셔야할 점은 외국 거주중 현지에서 발생한 의료수요는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메디케어 혜택은 위급상황일 경우에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제한적으로 지급이 허용되나 원칙적으로 미국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된 의료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것에 덧붙여서, 사회보장연금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지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10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낸 사람에게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북한을 비롯한 몇몇 적성국가 주민은 예외)
2001년에 체결된 한미 사회보장협약에 의해 5년 이하의 단기 체류자에 한해 한국에서 파견된 상사, 지사원은 사회보장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기간을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내온 사람이라면 이 면제혜택을 받기 전에 정확한 계산을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을 채우기 위해 더 내야할 세금보다 10년을 채운 후 은퇴후에 평생 받게될 연금혜택이 훨씬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경우라도 앞으로 미국에 다시 나와 근무하게될 가능성은 없는지, 투자나 이민으로 미국에 돌아올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경배 CPA
세법 문의 (213)383-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