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메디케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문> 제가 미국에 와서 일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65세가 다 되어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보험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 보험료가 있으면 얼마나 됩니까?
<답> 메디케어는 귀하도 아시다시피 Part A(병원보험)와 Part B(외래 치료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Part A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달 내는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나 혹은 그분들의 배우자가 메디케어 보험 세금을 낸 직업을 가져서 40 혹은 그 이상의 노동분기 크레딧을 저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 메디케어 보험 세금을 낸 직업을 가지고 30~39 노동분기 크레딧을 저축한 사람들은 2005년도에 Part A 보험료를 매달 206달러씩 내야 됩니다.
* 메디케어 보험 세금을 낸 직업을 가지고 30 노동분기 크레딧 미만을 저축했다거나 아니면 무료 보험료로 혜택을 주는 병원보험(Part A)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Part A 보험료를 매달 375달러씩 내야 됩니다.
메디케어 Part B (외래 치료보험) 보험료는 2005년도에는 매달 78달러20센트(2004년도에는 66달러60센트)를 지불해야 되는데 보통 소셜시큐리티 은퇴 금에서 자동적으로 제하고 보내줍니다.
문 메디케어 공제금과 공동보험 부담금은
<문> 2005년도에는 메디케어 공제금과 공동 보험 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답>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Part A는 병원 입원비용, 중환자 양로원 비용, 그리고 약간의 가정방문 치료비를 지불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각기 혜택을 부여해 주는 기간, 메디케어는 초기 60일 동안 메디케어 Part A 공제금(2005년도에는 912달러)을 제외하고 그리고 60일부터 1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병원에서 체류할 경우, 지불해야 되는 공동 보험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각기 혜택을 부여해 주는 기간 동안 귀하는 다음의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 병원에서 1~60일 동안 체류할 경우 912달러의 총 합계 공제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 병원에서 61~90일 동안 체류할 경우 매일 228달러를 지불해야 됩니다.
* 병원에서 91~150일 동안 체류할 경우 매일 456달러를 지불해야 됩니다.
(일생의 예비 기간)
* 병원에서 15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매일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야 됩니다.
양로원 공동 보험 부담금: 21일부터 100일까지 각기 혜택을 부여하는 기간에 매일 114달러를 부담해야 됩니다.
메디케어 Part B는 메디케어와 계약이 있는 의사 비용, 외래환자 병원 서비스, 약간의 가정방문 치료비, 영속성이 있는 의료기구 등의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 일년에 공제금 110달러를 내야 됩니다(주의사항: 귀하가 110달러의 공제금을 지불하고 나서 메디케어가 인정한 금액의 20%를 부담합니다).
2005년도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 및 공동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아시려면, 인터넷 웹사이트, www.hhs.gov를 방문하셔서 2004년 9월3일에 가진 기자 회견, “2005년도 보건사회부에서 메디케어 보험료 및 공제금에 관한 발표”라는 주제를 보시면 됩니다.
문 SSA 수혜자 한국 방문시 보고하나
<문> 제가 SSI가 아니고 SSA를 타는데 한국에 방문을 한달 이상 갔다 올 경우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보고해야 됩니까?
<답> 아닙니다. 단지 SSI를 타시는 분들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려면, 무료 장거리전화, 1-800-772-1213을 거시거나 웹사이트 www.ssa.gov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문의를 보내시려면, ASK NAPCA: P.O. Box 21668, WA 98111로 편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