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노인아파트 새 입주 규정 마련

2004-12-1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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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진 비용 낱낱이 밝혀야

엘리엇 스피쳐 뉴욕주검찰총장은 17일 노인들의 콘도미니엄과 코압 아파트 입주 보호를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새 규정은 노인 아파트로 입주할 때 요구되는 숨겨진 입주비(Entry Fee)를 없애고 모든 비용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적용에 따라 이날부터 노인 아파트 개발업사는 정확한 클로징 비용과 입주비, 서비스비 그리고 계약이 해약될 반납 금액을 처음부터 명시해야 한다.

스피쳐 검찰총장은 노인들이 시니어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평생 저축한 비용으로 마련하는 것인데 숨겨진 비용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발효시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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