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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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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년 전 접수한 245i 노동허가신청

<문> 지난 2001년 4월30일 고용개발청(EDD)을 통해 245i 조항에 의거한 노동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EDD로부터 제 서류가 2001년 4월30일에 접수되었다는 영수증과 함께 신청에 대한 답을 받기까지 최소 365일이 걸릴 것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는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무슨 잘못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답> 245i 조항의 만기일이었던 2001년 4월30일 전에 엄청난 수의 노동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까지도 서류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가주 EDD에서는 2001년 4월말 제출된 노동허가 신청서들을 처리중이므로 조만간 귀하의 신청서도 처리되어 EDD로부터 답변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영수증을 받으신 것이라면 귀하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및 다른 주에서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적체해소 센터가 필라델피아와 달라스 두 곳에 개설되었고 곧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H-1B 비자 연장이 거부되는 경우


<문> 최근 H-1B 비자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약 3년 전 처음 H-1B 비자를 받을 때부터 계속 같은 직장에서 같은 계통의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민 서비스국에서 비자 승인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종종 듣습니다. 제 연장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까?
<답> 이민 서비스국은 ▲과거 승인기록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을 경우 ▲현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고용주나 직원의 신청자격에 불이익을 미치는 새로운 결정적인 정보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나 직원, 그리고 기타 관련상황에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비이민비자(H-1B 비자 등) 연장은 보통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결정적 오류란 과거에 법률을 잘못 적용시켜 비자 승인을 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이민 서비스국은 더 이상의 비자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의 상당한 변화란 고용주나 직원의 비자 신청 자격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L-1 비자 연장의 경우, 한국에 있는 본사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엔 미국의 고용주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L-1 비자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결정적 정보란 보통 예전에는 없었으나 새로 알게된 사실로 고용주나 직원의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 대한 보안기록 조회를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귀하의 비자 신청은 승인될 것입니다. 만일 위의 예외사항 외에 다른 이유로 연장신청이 거부되었다면 이민전문 변호사와 자세히 의논하십시오.


문 H-1B 비자신청비용

<문> H-1B 비자 신청에 드는 새로운 비용은 얼마입니까?
<답> 현재로서는 모든 H-1B 비자신청(신규 및 연장)을 위해서는 1,500달러의 추가비용이 부과됩니다. 25명 이하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750달러만 부담해도 됩니다. 이 액수는 현재의 신청비인 185달러 및 가족에 부과되는 195달러, 그리고 케이스별로 해당될 수도 있는 특별처리비 1,000달러 외에 별도로 부과되는 액수입니다. 2005년 3월8일부터는 H-1B 비자나 L 비자의 신규승인에 추가로 500달러가 더 부과될 것입니다. 이 추가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2005년 3월8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H-1B 비자신청서 접수비용은 최고 3,380달러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김한주 변호사
이민법 상담 (213)384-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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