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에 DNA 활용말라”
2004-12-11 (토)
민권자유연맹 시행중단 요구
중범죄자들의 DNA 지문 자료를 활용한 범죄수사 계획에 대해 미 민권자유연맹(ACLU)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ACLU은 지난 11월 주민투표에서 찬성 62%, 반대 38%로 승인된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 제69조가 비헌법적이고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냈다.
빌 락키어 주검찰총장, 일부 경찰국장, 카운티 경찰국장(셰리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권운동가들은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들조차도 5년 뒤부터는 DNA 샘플 제출을 명령받을 수도 있다며 “캘리포니아는 지금 DNA 데이터 수집과 보유, 공유를 위한 가장 가혹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