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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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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망 차단하는 신축공사

<문> 언덕 위에 위치해 전망 좋고 구입가격도 비교적 높게 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주전부터 집 아래쪽에 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시공자 설명에 따르면 신축중인 주택이 우리 집 전망을 완전히 가리게 돼 답답하고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공사를 중단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주택이 위치한 시규정이나 해당 주택단지의 개발지역 제한규정 등 여러 가지 조항을 참조해야만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단순히 자기 집의 전망을 가린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중인 이웃 주택 공사를 금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웃 주택과 규정된 거리를 유지하고 해당 건설 규정만 지키게 되면 공사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더 이상 진척되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문제가 귀하의 주택에 발생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공사를 금지 또는 중지시킬 권리가 있다하더라도 상대방의 공사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묵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차후 철거요구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 수표 지불정지와 소액재판


<문>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임금으로 수표를 지불한 후 채무관계로 인해 지불정지를 시켰습니다. 얼마 후 첵캐싱 업소에서 지불 정지된 수표에 대해 지불할 것을 요구해 왔고, 그 후 소액재판소에서 소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 첵캐싱 업소는 발행된 임금 수표에 대해 법적으로 종업원의 권리를 그대로 양도받은 채권자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종업원 임금 수표는 이미 수행된 노동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첵캐싱 업소에서는 별 확인 없이 현금화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이의나 청구권이 동일하게 첵캐싱 업소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종업원에 대한 지불 정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소액재판소는 변호사 개입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하므로 본인 또는 영어소통이 가능한 통역을 대동해 지불정지 사유와 관련자료를 준비해 대응 바랍니다.
또한 첵캐싱업소가 수표를 현금화 해주기 전 귀하에게 수표 유효여부를 확인했는지도 중요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문 타주에 설립한 주식회사의 운영

<문> 약 6개월 전 타주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 동안 사업실적도 없고 세금도 낼 것도 없습니다.
이제 캘리포니아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타주에 등록된 회사로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해도 되는 지, 아니면 회사를 해체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그 성립요건과 운영에 관한 법률, 주정부 세금에 관해서는 설립된 주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타주서 설립된 주식회사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가주 정부에도 등록할 것이 요구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타주 주식회사는 주법이 정한 주식회사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법의 관할에 있게 되므로 동시에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 부담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회사 설립시 특정 주를 선택하는 데에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의 세제혜택 또는 해당 주 특별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점 등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내 몇몇 주에서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주정부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주식회사로서의 법적 지위에 특별한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델라웨어주의 감세혜택과 네바다주의 주주신분 비밀보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체가 타주에 존재하고, 동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사업을 운영하려 하는 것이라면 타주 사업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캘리포니아주에 등록만 함으로써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회사 전체를 캘리포니아주로 이전하는 것이라면 귀하의 회사가 타주에서 사업을 운영한 실적도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앞에서 설명 한대로 이중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보다 나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부동산법 상담(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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