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수금 청구소송 하려면
<문> 물건 판매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5만 달러 어치를 팔고 2만 달러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는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몇 달을 기다려 주어도 돈을 갚지 않아 소송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이 두 종류라는데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는지요.
<답> 몇 년 전까지는 Superior Court와 Municipal Court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둘의 구별을 없애고 수피리어코트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가액에 따라 2만5,000달러를 기준으로 2만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은 limited jurisdiction으로, 그 이상은 unlimited jurisdiction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청구 금액이 2만 달러이므로 당연히 소송을 하신다면 limited jurisdiction이 됩니다. Limited jurisdiction의 경우 unlimited jurisdiction 보다 많이 간편화되고 단순화된 소송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 동업자·주주로서의 권리
<문> 일년 전 친구하고 같이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들어 그 친구가 일상업무를 보는 대신 월급을 받아 가기로 했고 저는 일을 하지 않고 따라서 월급은 없지만 이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친구를 믿고 회사 수표는 그 친구만 서명을 하게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혼자서 돈을 빼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익이 제법 났는데 몇 달 전부터는 이익이 나지 않는다며 장부도 온갖 핑계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부터 저는 돈을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소송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하겠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 회계 장부 검사와 이익 분배를 요구하십시오. 주주로서 당연히 장부 검사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끝까지 불응할 경우, 소송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찾으셔야 하는데, 재판까지 가려면 1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이 친구가 회사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제 멋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막아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즉시 그 친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이나 또는 질문 주신 분이 계속 동업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재판이 끝날 때까지 동업자로 같이 하던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긴급을 요하므로 ‘ex parte motion’이라는 긴급 신청으로 지체없이 가처분 명령을 받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 제 3자 청구권 행사
<문> 친구의 사업체 전체를 담보로 잡고 2만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담보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 UCC-1 이란 것도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친구가 5만 달러 어치 물건을 사고 대금지불을 못해 물건을 공급한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가압류 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져 친구의 물건을 다 집어 가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물건이 다 없어지면 제 담보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 ‘제 3자 청구권’(Third Party Claim)을 행사하십시오. 가만히 놔두시면 담보권을 행사할 물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처럼, 엉뚱하게 제 3자의 물건을 집어 간다든지 또는 제 3자의 담보권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피해를 당하게 되는 제 3자가 물건을 집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셰리프가 가압류를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셰리프사무실에 제 3자 청구(Third Party Claim)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진술서와 담보 계약서, UCC-1 Statement 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가압류를 행한 측에서 제3자 청구권의 진실 여부를 가리는 청문회를 요구를 해야 하고 그 시일 내에 청문회 요구가 없을 경우, 셰리프는 물건을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 청문회 요구가 있을 경우, 청문회에 가셔서 서류에 기초하여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압류를 행한 측에서 보증금을 걸었을 경우,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법문의 (213)389-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