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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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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혼 수속 계속 지연되는데

<문> 이혼 수속중입니다. 배우자는 재결합을 원하고 있어, 저도 노력해 보았으나 그 성격을 도저히 맞춰 살수 없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조용히 합의하려 하나, 수속을 시작한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상대 변호사는 온갖 서류 요청을 해왔습니다. 필요 없는 서류까지 요구하며 시간을 끌고 비협조적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지금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파는 일입니다. 집이 가장 큰 재산이고 또 집 값이 많이 올라 에퀴티가 쌓였기 때문에 제 몫인 반을 빨리 받아 사업을 시작해야 생활을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만 배우자는 그 집을 팔지 않고 그냥 살고 싶어하며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그때 팔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수속 시작 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 동안 양쪽 당사자들이 재판에 필요한 모든 증거수집기간(Discovery Phase)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재판 신청에 들어갈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에서 증거수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반대하지 않으면 재판 날짜를 정하기 전, 법원에서 회의하여 증거수집 종말날짜, 재판 날짜, 또 의무적인 합의를 보기 위한 회의 날짜를 정할 수 있는데 이 같은 과정으로 인해 시간이 많이 경과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파는 일이 이혼 합의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안건이라면 이 안건만 따로 재판신청(Motion for Separate Trial)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 후 약 한 달이면 청문회가 열려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의 판매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자녀들이 그 집에 거주한 기간과 학년, 현재 통학시 편리점과 이사할 경우 겪을 심리적 부담 등 자녀들에 대한 심리와 배우자의 출퇴근 편리성, 모기지 지불능력과 경제적 곤란 등 배우자에 대한 심리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집을 판 자금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될 것이란 증거, 또 자녀들이 별로 심리적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란 점, 같은 지역에 조금 작은 집을 충분히 살수 있다는 점등을 부각시키십시오. 더욱 좋은 증거를 대시려면 자녀들로 하여금 전문 심리학자와 상담하게 하셔서 이사가 그들에게 전혀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심리학자로부터 증거로 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 배우자 부양비에 대한 세금보고

<문> 이혼할 당시 제가 사망이나 재혼, 또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상대로부터 배우자 부양비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한 이혼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올 한 해 동안 받아 왔습니다. 또 그 외에 위자료 명목으로 별도의 돈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부양비라기보다 그 동안 제 배우자가 낭비한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월부금이고 제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제가 과연 이를 수입으로 간주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또 상대가 최근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부양비를 받는 데에도 영향이 있는지요.
<답> 우선 전 배우자가 본인의 개인세금보고서에 부양비와 위자료 모두를 배우자 부양비(alimony)로 보고하고 세금공제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배우자 부양비는 받는 사람에게는 수입으로 간주되므로 그 합계를 다른 수입과 함께 매년 세금보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비는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연방국세청(IRS)은 이혼 시 세금공제를 받기 위해 재산분할금액을 배우자나 자녀양육비로 항목별 명세화(itemize)하여 지급한다면 조사한 후 공제 받은 금액상환과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 배우자가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배우자 부양비와 자녀양육비는 계속 지불해야 하는 의무로 남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배우자 부양비가 계속 파산신청자의 채무로 남게 될지는 전적으로 파산법원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연방국세청이나 파산법원에서 귀하가 받고 있는 부양비 액수에 대해 자세한 내역을 조사할 수도 있으며 사실상 부양비가 아니라면, 다른 부채와 같이 해석되어 탕감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법 상담 (213)384-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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