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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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률상식 자전거 교통법규

2004-12-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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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요즘 주로 부모가 자녀를 자동차로 픽업을 해 주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일이 예전처럼 흔하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도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하고 친구 집을 방문할 때나 운동 또는 재미로 자전거를 탄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전까지는 자전거 뿐 아니라 스케이트 보드(skateboard)나 스쿠터(scooter)도 곧 잘 타고 다닌다.
여기서 우리 부모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자전거 교통법은 자동차와 같이 교통법규(vechicle code)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꼭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 즉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
필자도 중학교 때 미국에서 자전거로 통학했었는데 그 때는 주위 어른들이 안전을 위해 차가 오는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타라고 일러 주셔서 좌측통행을 했었다. 그 후엔 가끔 산악자전거를 타는 것 이외엔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서 늘 상해법을 다루는 변호사이면서도 옛날 일을 잊고 살았다. 그러다 1993년부터 오렌지카운티 교통법원에서 임시판사로 교통법을 다루게 되어 자전거로 인한 상해사건과 티켓 문제가 꽤 있음을 보게 되었다.
결국 이 교통법은 주류사회 백인들도 자주 혼동하는 것임을 알았다.
가장 중요한 법규 가운데 하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자전거를 탈 때 꼭 헬멧(helmet)을 착용해야 한다(VC 21212)는 것이다.
음주 운전자와의 사고로 자전거가 넘어지고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반사장치(light reflective stripe)를 붙이고, 앞뒤로 빛을 반사하는 장치(2 sets of frame reflectors and 2 sets of wheel reflectors)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전거에 배터리로 작동되는 반사장치(battery-operated flashing light)를 부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통 법규는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쓰고 다니는 헤드셋(headset)은 자전거를 탈 때에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에 자리가 따로 없는데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자전거 교통 규정은 스케이트보드와 스쿠터에도 적용이 되는데 스케이트보드는 공원에서 탈 때에 헬멧과 팔꿈치와 무릎 패드도 꼭 착용해야 한다.
스쿠터의 경우 모터가 부착된 것이면 최소한 16세 이상이 돼야 탈 수 있다. 또 속도제한이 25마일을 넘는 곳은 타지 못하게 되어 있고 보행자가 걸어 다니는 보도(sidewalk)에서도 탈 수 없게 되어 있다 (VC 407.5, 21235).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첫째도 장소(location), 둘째도 장소, 셋째도 장소란 말이 있듯이 자전거 교통 법규는 첫째도 보이게(visible), 둘째도 보이게, 셋째도 보이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사고를 당하거나 티켓을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박재홍 <변호사>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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