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이민 규정들
일주일이 멀다 하고, 이민 규정이 바뀌고 있다. 작게는 접수 관행에서 크게는 비자 신청의 큰 틀이 손질되고 있다. 작은 변화도 모이고 쌓이면, 나중에는 상전벽해가 되는 법. 이민법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목할 만한 변화들을 한데 묶었다.
내년부터 취업 3순위도 우선순위 도입
H-1B 신청자·고용주 비용부담 늘어
-우선 이민청원서(1-140) 접수 방식도 2005년 1월에는 바뀐다. 어떻게 바뀌는가?
▲2005년 1월부터 취업 3순위 케이스에도 우선순위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 취업 3순위 케이스도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기간이 도입되면,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가?
▲취업 3순위 대기기간이 도입되지만, 인도·중국·필리핀을 제외한 다른 나라 출신자들은 당분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도·중국·필리핀 출신들은 당장 내년부터 상당기간 대기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나라 출신 취업 3순위 신청자는 가능하면 서둘러, 올해 말까지 I-140 & I-1485를 함께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자가 인도·중국·필리핀 출신이냐 아니냐는 현재 국적과 관계가 없고,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달려 있다.
-H-1B 비자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뀐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입법될 관련법에 따르면, 우선 청원서 신청비가 크게 올라간다. 지난 2년 동안 없어졌던 미국인 훈련비가 부활하고, 그 액수도 대폭 인상되는 등 H-1B 발급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둘째, H-1B 청원 케이스에 대해, 노동부 감사가 늘어난다. 고용주가 규정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더욱 강화된다.
-그렇다면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고용주가 얼마를 써야 한다는 말인가?
▲기본 청원서 접수비(185달러) 이외에 미국사람 교육훈련 유저 피(User Fee)로 1,500달러 혹은 750달러를 내야 하고, H-1B 관련 사기방지 비라고 해서 다시 5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물론 이같은 비용은 모든 H-1B 케이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 H-1B 청원서를 접수하는 케이스이거나 고용주를 바꿀 때만 내면 된다. 그리고 고용인원 25명이 되지 않는 사업체는 훈련비로 1,500달러를 내지 않고 750달러를 낸다.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는 미국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2만명까지 별도 할당 인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주가 금전부담을 해야 하는 규정은 입법이 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지만, 나머지 조항은 입법 90일이 지나야 시행에 들어간다.
-L-1B도 일부 손질이 된다는데 어떻게 되는가?
▲비자를 받은 뒤 다른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인력 하청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L-1B 비자 청원서를 낼 때도, 사기방지 비용 500달러를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L 비자 종합청원서(Blanket) 케이스 해당 직원도, 본사에서 1년 동안 일을 해야 한다.
-가족초청 이민 케이스를 비롯한 일부 이민서류의 접수요령이 바뀐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가족초청 이민 케이스 등과 관련된 일부 이민서류 가운데 영주권 신청서(I-485), 노동허가증(I-765), 여행허가증 신청서(I-131)는 지역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하지 않고, 곧바로 시카고로 보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서류는 지역이민국 사무소에 보내면, 이곳에서 이 서류를 다시 해당 부서로 넘기는 방식을 취했지만, 앞으로 이들 서류는 시카고 주소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펌(PERM)은 언제 나오는가? 나오기는 하는가?
▲현재 백악관에 있는 펌은 곧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종안은 이미 알려진 것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펌 심사에 걸리는 시간만 해도 지금까지는 접수 후 3주만에 심사가 끝나는 것으로 알려 졌지만, 최종안에는 6개월로 늘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성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