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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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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통합상거래법과 사업자간 상거래

<문> 한국서 상품을 수입해 미국 내 도·소매상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 6개월 전 한국서 수입한 상품이 규격도 일정치 않고 원래 주문한 상품과 품질도 많이 차이 나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거래처에서는 물품의 반환도 거절하고 모든 금액을 지불할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제가 거래처에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만을 기준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간의 상품거래에는 통합상거래법(Unified Commercial Code)이 적용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간의 계약 내용에는 판매된 상품에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상품을 반환하거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게 됩니다. 만일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합의해 두지 않았다면, 상거래 상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반환을 하거나 주문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합리적인 기간이 얼마간의 기간을 의미하느냐 인데, 거래처와의 과거 상거래 내용과 구입한 물품의 내용에 따라 각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약 6개월 전에 물품을 구입하셨고, 그 후 상품의 하자를 발견하였다면, 일단 거래처에 상품 하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반환 통지서를 보내고, 새로운 상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순서라 하겠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상품이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물품 구입에 발생한 비용과 손실된 수익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 입주건물 누수로 훼손된 상품에 대한 보상

<문> 여러 개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가에서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천장서 하수도 물이 새면서 전시된 상품과 판매용 재고까지 모두 훼손되었습니다. 도저히 판매할 수 없는 상태라 폐기 처분해야 되고 사업체 내부도 다시 수리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여러 개의 사업체가 입주해 있는 상가에서는 본인의 과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입주자나 또는 건물주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누구의 과실로 인해 하수도가 새었는지 알아봐야 하고, 임대 계약서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나 하수도, 또는 비로 인해 야기된 손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예외조항이 있을 수도 있고, 제삼자의 과실인 경우 면책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수도나 지붕에 관한 관리 및 수리 책임은 주로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손해 항목과 금액을 정리하여 일단 건물주에게 보상을 청구하고 필요한 내부 수리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거증 책임이 있는 건물주가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제삼자의 과실이라는 내용을 증명하게 되면 손해보상 청구 대상을 과실책임 당사자인 제삼자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사업체계약의 조건부 조항과 권리

<문> 제법 규모가 큰 사업체를 구입하기 위해 약 6개월 전 에스크로를 설정하였고 현재 약 5년 남아 있는 임대계약을 건물주와 10년 이상 새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현재 남아 있는 임대계약 양도만 허가해 주고 저에게 새로운 임대계약을 해주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임대계약 기간만으로는 사업체를 구입할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저에게 아무런 손해 없이 취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매매계약서에는 특정한 조건이 성립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을 이행토록 하는 조건부 조항(Contingency)을 두게 됩니다. 주로 이러한 조건부 조항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행사하게 되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건물주로부터 10년간의 새로운 임대계약을 얻는 조건으로 사업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는 새로운 임대계약을 얻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임대계약 성사 여부를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현재로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새로운 임대계약 조건부 조항에 대해서 아무런 통보기간 제한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을 취소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법·부동산법 문의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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