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조기은퇴금 수령과 소득 한계액
<문>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40크레딧을 저축했습니다. 저의 정년 퇴직연령은 65세 10개월인데 62세가 되면 일찍 은퇴금을 신청해 감소된 퇴직금을 받고 계속 일하고자 합니다. 만일 제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면 버는 수입에 한계가 정해진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일단 귀하가 은퇴해 은퇴금을 받게 되면 기본 은퇴금은 매년 생계비 증가 비용의 조정비 때문에 증가되는 금액 이외엔 고정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알아 두셔야 될 중요한 점은 귀하가 정년 퇴직연령 미달 때 은퇴 금을 타시기 시작한다면, 매년 한계로 정해진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각 2달러에 1달러씩을 감해 받게 됩니다.
2004년도의 한정된 수입액수는 1만1,640달러였고, 2003년도에는 1만1,520달러, 2002년도에는 1만1,280달러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에 62세가 돼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타기 시작, 매월 800달러(연 9,600달러)를 받으면서 동시에 일을 해 연소득 2만달러를 벌었다면 1만1,280달러라는 2002년도 수입한계액의 8,720달러를 초과했으므로 그 반액인 4,360달러를 귀하의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에서 제하여 받으시게 됩니다. 즉, 총 은퇴금 연 9,600달러 중 4,360달러를 제한 5,240달러만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문 정년퇴직 해의 소득 한계액과 은퇴금
<문> 조기은퇴를 하고 계속 일을 해 근로소득이 있는 가운데 정년 퇴직 연령인 65세를 맞는다면 그 해의 은퇴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계산법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정년퇴직 연령이 되는 해에 소득 한계액을 초과할 경우는 매 3달러 초과 당 은퇴금에서 1달러씩을 제하게 됩니다.
정년퇴직 연령이 되는 생일 바로 직전의 달에 계산이 될 것입니다. 2004년도에 한정된 소득의 금액이 3만1,080달러, 2003년도는 3만720달러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귀하가 2003년 초에 64세가 되고 8월이 되어야 정년 퇴직 연령이 되며 그 해 1월부터 생일 한달 전인 7월까지 소득이 3만5,010달러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2003년도 소득 한계액 3만720달러보다 4,290달러(35,010-30,720=4,290)를 초과했으므로 이 중 1,430달러(3달러 초과당 1달러의 비율이므로 4,290 3=1,430)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매달 받으시는 은퇴금 800달러의 7개월 분인 5,600달러에서 1,430달러를 감한 4,170달러만 받게 됩니다. 나머지 8∼12월까지는 정년 퇴직연령이 지나셨으므로 4,000달러(800×5개월)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3년도에 총 5만달러의 근로소득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셜시큐리티 은퇴금 8,170달러를 여전히 받게 됩니다.
문 정년퇴직 연령 이후 근로소득과 은퇴금
<문> 정년퇴직 연령이 된 이후에 계속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은퇴금액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즉 정년퇴직 후 근로소득의 한계액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 정년퇴직 연령 이후 일을 계속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은퇴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따라서 귀하가 정년퇴직 연령이 지난 후 벌어들이시는 수입액에는 아무 한계액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연령에 연 5만달러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와 관계없이 은퇴금은 전액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단, 각자 개인별로 처한 사정이 다르므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엔 무료 장거리 전화 (800)772-1213을 이용, 통역이 필요하실 경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사회보장국 공식 웹사이트(www.ssa.gov)를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 질문사항에는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Joy Tsuhako 담당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강태수 NAPCA
내셔널 매니저
노인복지에 관한 문의 ASK NAPCA P.O. Box 21668, WA 9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