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유용한 정보 제공”
2004-10-20 (수) 12:00:00
한인 자원봉사 단체인 예진회(대표 박춘선)는 18일 워싱턴한인연합회관에서 이민법과 장례에 관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민법 강사로 초빙된 조형진 변호사는 ▲고용 허가(Labor Certificate)와 노동 허가(Work Permit)의 차이점 ▲비자 유효 기간과 체류 기간의 차이점 등을 중점으로 설명했으며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조 변호사는 매월 넷째 수요일 오후 1-3시 한인연합회관에서 무료 이민법 상담을 하고 있다.
한인장례센터의 조윤희 카운슬러는 장례절차 및 묘지구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장례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조씨는 특히 가족이 보험 없이 자연사를 하면 경찰에게 연락하되 앰뷸런스는 필요 없다고 말하라고 권유했다. 그렇지 않으면 앰뷸런스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그 이유.
예진회의 박춘선 대표는 “앞으로 매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다음 달에는 의료 복지와 양로원 입주에 관한 세미나를 열겠다”고 밝혔다.
<권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