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대 지원자 신분조회 의무화 추진

2004-10-2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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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MC 연말까지 검토 완료

미 의과대학협회(AAMC)가 미국내 의대 지원자들의 범죄기록 등 신분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의대 입학신청서에는 지원자가 과거에 중범 또는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지원자가 `아니다(NO)’고 답하더라도 별도의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협회는 올 초부터 신분조회 의무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오던 중 지난 8월 아칸소 의과대학에서 발생한 살해사건을 계기로 방안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당시 의대 3학년생이던 로버트 하워드(28)씨가 자신의 아내이자 같은 학교에서 뇌신경학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로빈 미첼(31)씨를 칼로 36회 가량 찔러 살해한 뒤 자신도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었다.

하워드씨는 3단 멀리뛰기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는 동상을 차지하기도 했지만 대학시절 1급 폭행혐의로 유죄판결을, 또 주택절도 혐의로 재판 전 합의를 받는 등 다수의 범죄기록을 지니고 있어 이번 사건은 이미 예고됐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최근 산하 회원 의과대학에 관련 지침을 이미 전달하고 올해 말까지 이에 대한 검토를 완료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현재 회원 대학들은 테러 등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 양성을 위해서는 지원자의 신분조회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대체적으로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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