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대응
2004-10-07 (목)
<문> 며칠 전 어떤 사람이 와서 15달러짜리 수표와 함께 서류를 주고 갔습니다.
영어를 잘 몰라 대학생 아들에게 물어보았더니, 1년 전 제 회사에서 일하던 종업원의 급여기록에 관련된 서류들을 정해진 일자와 시각까지 보내달라는 내용이랍니다. 이 뚱딴지같은 요구에 응하고 싶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면 오히려 그 종업원을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시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될지 난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바랍니다.
<답> 어떤 종류의 사건인지 몰라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일단 응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경우는 그 종업원의 변호사가 있으리라고 짐작되는데 이 변호사가 그러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반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변호사가 보호신청(motion for protective order)을 법원에 함으로써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귀하의 서류제출 의무가 없어집니다.
사생활 침해, 사건 내용과 무관함 등이 보호신청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그 종업원 변호사와 연락을 해 보고 그 변호사의 반대가 없으면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상법 문의 (213)389-5900
박준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