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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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과 채무상환 독촉

2004-10-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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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빚은 많고 수입은 없어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 빚도 빚이지만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으며 급기야 소송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라 파산을 했는데 여전히 컬렉션 에이전시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제 파산에 문제라도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또 ‘Complaint for Non-Dischargeability of Debt’라는 다른 서류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파산에 들어가게 되면 일체 채무상환 독촉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화도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간혹 은행이나 크레딧 카드 회사는 조직이 크고 파산 부서와 단순히 페이먼트만 받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파산 직후엔 독촉전화가 오는 수가 있습니다. 파산서류 복사본 1부를 첨부하여 편지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독촉행위가 중단됩니다. 혹시 그래도 계속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변호사에게 편지를 부탁하십시오. 연방검사에게 보고하고 법원에 알리고 이쪽 변호사비를 청구하겠다고 하면 그같은 행위는 거의 즉시 중단됩니다.
귀하의 두번째 질문은 조금 심각합니다. 파산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빚이 있는데 사기라든지, 학자금 융자라든지, 세금 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들 중 자신의 빚은 지워지지 않는 빚으로 판정해 달라는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소송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의논하여 대응을 할 것인지 여부와 또는 대처방법에 대해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박준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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