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검찰 차장 검사가 아동포르노물 즐겨
2004-10-06 (수)
데이빗 본스타인, 웹사이트 통해 수천장 구입
유죄 확정시 1년형
20년이 넘게 주검찰청에서 재직해온 고위직 검사가 아동 포르노 소지 경범 혐의로 공식 기소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5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LA 주검찰청에서 세금관련 부서를 관장해 왔던 데이빗 본스타인 차장 검사(54·사이프러스 거주)는 지난 해 5월8일부터 5월4일 사이에 수천 컷의 아동포르노와 비디오 이미지 등을 컴퓨터 유료 웹사이트를 통해 대량 사들인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본스타인은 주검찰청의 검사로 20년 이상 재직한 베테런으로 최근 LA 지청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기소된 뒤 휴직상태에 들어간 그는 이날 웨스트민스터에 소재한 웨스트 저스티스 센터에서 열린 첫번째 인정신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본스타인의 체포 및 기소는 연방 조국안보부가 최근 ‘오퍼레이션 팔콘’이라는 이름으로 아동 포르노 범죄 척결에 나섰던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누드사진이나 성행위 비디오 이미지들을 공급해 온 회사의 고객명단을 압수, 분석한 결과 이뤄졌다.
기소장에 따르면 본스타인은 개인 크레딧 카드로 동유럽과 러시아 등지의 아동 포르노 웹사이트에 수수료를 지불한 뒤 어린이와 유아의 누드사진 및 나체 어린이들의 성행위가 담긴 비디오 이미지 등을 다운로드 받아왔다. 수사관들은 지난 3월 그의 개인 컴퓨터를 압수, 수색한 결과 수천장의 포르노 사진과 영상 클립을 찾아내고 증거물로 확보했다.
본스타인의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그는 최고 1년형까지 받을 수 있으며 석방 후에도 성범죄자로 등록하는 처벌을 병과 받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는 소지한 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경범으로 기소된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