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한인입양아 어떻게 되나
2004-10-06 (수)
홀트아동복지회 “현 양부모에 안보낼 것” 처리결과 주목
생후 10개월된 한국인 입양아 제이 배딕스군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프랭크 배딕스와 크리스앤 배딕스 부부는 제이군의 완전한 법적 보호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제이군의 입양을 담당한 홀트 국제 아동복지회측에 따르면 배딕스 부부는 지난 5월 제이군을 입양하긴 했으나 법적 보호자 문서는 아직까지 홀트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입양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오리건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홀트사의 데이빗 임 국제부 동북아시아 담당부장은 “까다로운 절차를 마치고 양부모가 입양아를 품에 안은 뒤에도 6개월 동안은 보호관찰 기간을 두는 것이 홀트사의 정책”이라며 “이 기간 소셜워커가 집을 방문, 입양아의 상태와 가정 환경 등을 수시로 확인해 입양아가 정상적이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법적 보호 문서를 양부모에게 넘겨준다”며 “배딕스 부부 경우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제이군의 법적 보호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임 부장은 “제이군이 퇴원하게 되면 그의 입양을 원하는 다른 가정을 찾아볼 것”이라며 “제이군의 상태를 고려, 가정 환경은 물론 재정적인 요소도 감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주뉴욕총영사관(총영사 문봉주)은 30일 “미 당국이 사건 진상을 밝혀낼 것으로 믿는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 총영사관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