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대형 SUV 통행금지?’

2004-09-15 (수)
크게 작게
샌타모니카시 등 조례… 신고시 단속

벤츠·캐딜락·링컨등
차체 무게만으로도 위반
LA·패사디나도 명문화

샌타모니카시가 시내 거의 모든 주택가에 무게 6,000파운드 이상의 차량의 통행을 규제하고 있으며 LA시와 패사디나시 등도 3톤 이상의 대형 차량의 일부지역 통제 조례를 갖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그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특히 길가에 부착된 3톤 이상 트럭 통행금지 사인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 규제가 최근 급증하는 대형 SUV나 미니밴에도 해당하는 것은 모르고 있다.
샌타모니카시가 제정한 대형 차량 통행규제 조례에 따르면 차체의 무게나 또는 짐이나 사람을 많이 태워서 전체가 6,000파운드가 넘은 차량은 단속대상이 된다.
패사디나시도 그같은 규제 조례가 있으나 불평이나 고발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용 차량에 통행을 이유로 티켓 발부를 하지는 않는다.
또 LA시의 경우도 아직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차량무게가 6,283파운드인 머세데스-벤츠 MLS320 SUV도 다닐 수 없으며 또 대형 SUV로 잘 팔리고 있는 캐딜락 에스칼란테나 링컨 네비게이터 등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그 외에도 GMC 사파리 미니밴도 통행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대형 차량 통행금지 조례는 소형 미니밴이나 보통 SUV에 비해 훨씬 대형화된 SUV 차량의 차량이 거리에 늘어나는 가운데 더욱 확산 적용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J.D 파워 앤 어소시에이츠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6,000파운드가 넘는 대형 SUV의 판매량이 전해 대비 20%나 증가됐다.
또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6,000파운드 이상의 대형 차량 구입자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정책도 판매를 부채질한 셈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이같은 대형 차량 통행을 부쩍 규제하게 된 이면에는 이들 대형 차량의 중량으로 인한 도로파괴와 그로 인한 보수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도로를 재포장하는 비용만도 1스퀘어푸트에 1~8달러가 든다.

<이정인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