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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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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와 메디케어 신청 기간

<문> 현재 카운티 정부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the County Health Plan)에 가입돼 있는데 매우 만족스러워 메디케어 보험 가입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62세가 되어 은퇴금을 신청할 때 동시에 메디케어 병원보험(Part A)과 외래치료보험(Part B)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일찍 은퇴를 하시면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메디케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자의 최소 연령이 65세입니다.
만일 고용주가 귀하의 연령 65세 이후까지 계속해서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면 귀하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날 또는 귀하의 건강보험이 취소된 지 8개월째 되는 날 중 먼저 해당되는 날까지 메디케어 가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부부의 근로소득 크레딧


<문> 저희 부부는 지난 5년간 미국서 계속 거주했으며 2년 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둘 다 거의 70세로 매월 331달러의 방세를 내는 노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삽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이 시민권 없는 영주권자로서 저소득층 자격이 되며, 또 부부가 일한 크레딧이 도합 40이면 SSI(생활 보조비)를 신청할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년에 우리 부부가 합해서 8 크레딧까지 저축할 수 있고 5년이 되면 40크레딧을 저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혼자서 40크레딧을 모으려면 10년이 걸려야 될 것입니다.
저희 두 부부가 고령인 점과 따라서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와 관련된 저희에게 알맞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 비시민권자(영주권자) 부부의 경우 근로 소득 크레딧이 둘이 합해 연 40점이 될 때 SSI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수입과 재산 한계에 대한 요구조건이 맞아야 될 뿐 아니라, 1996년 8월 22일이나 혹은 그 이후 미국에 입국하셨고 영주권자이면서 40노동분기를 저축하셨다 하더라도, 첫 5년 동안에는 SSI를 신청할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가지 빠른 방법으로 가능하면 빨리 시민권을 받으셔서 SSI를 신청할 자격이 되시기 위해서 40크레딧을 저축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무료전화 (800)772-1213으로 전화하시되 통역이 필요하시면 부탁하십시오. 혹은 웹사이트(www.ssa.gov)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의 문답은 캘리포니아 사회보장국 Joy Tsuhako 당당관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노인복지 관련문의 우송주소[ASK NAPCA: P.O. Box 21668, WA 98111]

은퇴신청이 가능한 연령

<문> 미국 시민권자로 20년 이상 일을 했으며 건강 때문에 62세가 되면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1942년 생으로 제정년 퇴직연령을 알아보니 65세가 되고도 10개월을 더 있어야만 한답니다.
만일 제가 62세가 되어서 일찍 은퇴를 하고자 할 때도 몇 개월을 더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하는지요. 또 62세가 되어 은퇴를 해서 은퇴금을 받은 후에 다시 일을 하게 된다면 제가 버는 수입의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비록 정년 퇴직연령의 나이가 사람마다 생년월일에 따라 각각 늘어났지만, 가장 최소의 연령의 소지자로서 감소된 은퇴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여전히 만 62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62세가 되면 몇 개월 더 기다릴 필요 없이 감소된 은퇴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소셜시큐리티 은퇴금을 받기 시작하면 정년 퇴직 연령이 되기까지 매년 한정된 총 수입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매번 2달러 수입마다 1달러를 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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