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방학때만 일할수 있어
근로허가 받아야 풀타임 가능
캘리포니아주도 타주와 동일하게 청소년 노동법을 규정해 관장하고 있다. 청소년 근로문제의 규정 범위는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 한가지는 어떻게(how) 근로할 수 있으며 언제(when) 근로가 가능한 지를 다룬다. 12∼18세의 아이들은 근로허가증(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으며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학교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4∼15세 아동도 아래의 규칙을 지키면 평일에도 일을 할 수 있다. 이번 청소년 노동법을 마지막으로 그동안 연재했던 청소년 관련사항은 종결짓고 다음 주부터는 일반 형법을 다시 다루도록 할 계획이다.
14∼15세 아동의 노동규칙
1. 평일하루 3시간, 일주일 18시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휴일은 8시간 이하로 근로하고 방학기간에는 총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지 않는다.
3. 노동절 다음날∼5월31일 자정까지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7시 이후의 근로가 금지된다.
4. 6월1일∼노동절까지 오전 7시 이전 근로는 금지되나 오후 9시까지 일을 할 수 있다
14∼15세 풀타임 근로허가(Full Time Work Permit) 조건
1. 부모나 보호자에게 근로능력이 없거나 한쪽 부모의 사망으로 부득이 자녀 본인이 일을 해야만 한다는 내용의 서약 진술서(sworn statement)를 제출했을 때
2. 미성년자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일을 해야 할 경우
3. 포스터 홈(foster home)에 살거나 보호자와 함께 사는 14∼15세의 경우 보호자나 소셜워커 또는 양부모(foster parents)로부터 문서로 된 허락을 받을 경우
16세 이상 미성년자 노동법
일반적으로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풀타임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18세 이상은 허가가 필요 없다.
또 아동 관련 노동법 분야에 따라 연령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신문배달, 영화·연극 또는 TV 출연 등이다.
근로허가는 학교에 문의하면 관할 지역구내 관계기관을 알려준다.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에 학교기록(성적표와 출석표), 연령증명, 그리고 해당 학생이 할 일이 있다는 내용의 서신을 고용주가 제출해야 한다.
부모나 보호자는 담당의사에게 일의 내역을 설명한 후 해당학생이 근로하는데 신체적으로 지장이 없다는 확인도 받아야 한다.
일반노동법(Labor Law)
두 번째로 아동의 노동을 관장하는 법은 주노동법이다.
이 노동법을 통하여 아동이 할 수 있는 일이 정의되며 고용정책도 수립된다.
이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 예를 들어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일들은 절대로 시키면 안 된다. 추가로 연방 및 주정부가 제정한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overtime) 급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이 초과된 시간에 대해 임금의 1.5배를 지불해야 한다.
미성년자 세금보고
미성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하기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1.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 800달러 이상일 경우(2004 년도 기준)
2. 일반적인 공제 후 불로 및 근로 소득이 도합 4,850달러 이상일 경우(2004 년도 기준)
상기 액수는 해마다 변경될 수 있고 기혼자나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다른 액수가 적용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공인회계사(CPA)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24세 미만의 풀타임학생의 경우 부양가족(dependent)으로 간주하여 부모가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