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희롱혐의 앤더슨 박사 무죄 주장
2004-08-04 (수)
10대 소녀를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30일 ‘유전자 치료의 아버지’로 명명되던 윌리엄 프렌치 앤더슨(67·USC 유전자 치료연구소장)이 기소된 6개 항목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다.
앤더슨은 2일 패사디나 수피리어 법원에서 테리 스멀링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인정신문에서 “지난 1997년 이후 4년 동안 샌마리노 자신의 집에서 올해 17세가 된 소녀에게 가라테를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성적으로 괴롭혔다”는 검찰측 주장을 반박, 무죄를 항변했다.
앤더슨 박사는 이날 검찰의 주장과 달리 자신은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이날 앤더슨 박사에 책정된 보석금 600만달러를 60만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그를 석방했다. 앤더슨 박사는 체포된 직후 면직 조치됐으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징역 56년에 처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