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7세까지 의무 교육 파타키 주지사 서명

2004-08-0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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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의무교육 연령을 17세까지로 새로 확정했다.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가 최근 최종 서명한 의무교육 연령 확정 법안은 학생이 17세가 되는 학년도까지는 풀타임 직장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학교에 남아 학업 해야 한다.

이는 고교 중퇴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종전까지는 16세 이상이면 고교 중퇴가 가능했고 16세 이후부터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를 적용해왔다.

이로써 뉴욕을 포함, 아칸소, 미시시피, 메인, 네바다, 펜실베니아, 테네시 등이 의무교육 연령을 17세까지 적용하는 주가 됐고 전국 17개 기타 주에서는 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뉴욕주 고교 중퇴율은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부 학군의 고교생 중퇴율인 30~50%까지 다다르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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