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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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16) 자녀에 대한 의무·권리

2004-07-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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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학교·종교 등 결정 권리 보장
적절한 의·식·주 제공할 책임도 따라

일반적으로 부모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갖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법적인 차원에서의 부모의 아동에 대한 의무 및 권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거주지, 학교, 의료문제, 종교 등을 결정할 수가 있으며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므로 법적인 부모자격 상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박탈할 수 없다.

협력과 순종(Cooperation and Obedience)
부모는 아이들을 타당성 있게(학대나 무관심은 배제) 통제할 수 있으나 때에 따라 부모의 통제력을 초월해 아이들이 가출할 경우도 있고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럴 경우 부모는 법적으로 부모 권리를 법정을 통해 포기할 수 있다. 반대로 부모의 태만함으로 상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판사가 법적으로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고 법원 관할 안에 아이들을 두고 통제 할 수도 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명령에 대해 합리적일 경우에만 순종할 의무가 있으면 부모의 요구가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법일 경우 순종할 의무가 없다.
만일 부모가 이러한 행동을 요구할 경우 부모는 형사 처벌된다.(형법 272, 273a)


미성년 자녀의 소득(Child’s Earnings)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가 노동을 해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알아서관리하게 허용하지만 가주 가정법 7500조에 보면 아이의 소득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은 부모가 아이의 소득에 대해 손을 대면 안 되는 경우다.
첫째, 부모가 아이를 학대, 방치 또는 부당하게 악용할 경우, 둘째, 아이의 소득이 아이의 특별한 재능이나 운동실력의 결과일 때, 셋째, 아이의 소득이 증여나 상속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고로 사망할 경우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있다.

부모의 책임
부모에게 가장 우선되는 책임은 아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가주 형법 270 조)
의식주 외에 의료적으로도 반드시 돌보아야 한다. 추가로 부모의 생활 수준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는 대궐 같은 집에서 호위호식 하는데 아이는 남루하게 키우면 안 된다는 말이다.(가주 가정법 4053조) 이 조항은 입양한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아동방관죄(형법 270)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주변에 이런 부모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부모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방관하여 카운티에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부모는 정부에 모든 비용을 환불해야 한다. 추가로 법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동안 발생한 비용 및 변호사 비용도 부모의 책임이다. 이 책임은 아이가 18세(만일 아이가 고교재학 중이면 19세) 까지 지속된다.
만일 부모가 이혼한 상태에서 아이들 양육비 문제로 합의가 안되면 법원이 개입하여 결정해준다. 책임 있는 한쪽 부모가 책임완수를 하지 않을 경우 다른 부모나 카운티 검찰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혼 시 합의된 내용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당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체포돼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기적이고 해로운 부모는 반드시 응징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강력한 의지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아이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관리와 통제의 책임이 있지만 아이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민사적 책임이 따르며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따른다.
①아이의 총기사용으로 인한 부상 ②고의적 상해행위에 대해 2만5,000달러까지 ③기물파괴 (5만 달러까지) ④낙서 행위 ⑤최루탄 발사행위 ⑥땡땡이벌금(100달러) ⑦교내 상해 행위 및 기물파괴(1만 달러까지) ⑧절도행위(50달러 외 비용) ⑨아이들 통금 위반시 집으로 데려다주는 비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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