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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캐나다 마니토바 투자이민

2004-07-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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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5만달러·비즈니스 경험 요구
제조업·식품가공업 분야 투자 선호

캐나다 지도를 보면, 밴쿠버에서 북동쪽으로 1,000마일 정도 들어가면 북극 근처 땅 끝 지방을 만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마니토바이다. 너무 추워서 겨울에는 밖에 나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라는 마니토바에는 넓은 땅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다. 그래서 마니토바 정부는 이민에 매우 적극적이다. 얼마 전 한국 홈쇼핑 채널이 이 지방 이민 프로그램을 판매했는데, 신청자들이 폭주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마니토바는 지난 98년부터 캐나다 연방 정부와 별도의 이민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니토바 정부가 운영하는 영주권 프로그램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비즈니스 투자이민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이민이다.
이중 비즈니스 투자이민이 훨씬 인기가 높다. 비즈니스 투자이민이 아닌 기술이민을 하려면 현지에 있는 업체에서 일자리를 오퍼 받거나 적어도 현지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투자를 통해서 마니토바에 이민을 가려면 최소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이 캐나다 달러로 25만달러는 넘어야 한다.
둘째, 과거 비즈니스를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셋째, 캐나다 달러로 15만달러를 마니토바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이민 희망자는 우선 마니토바 정부에 무조건 7만5,000달러를 먼저 예치해야 한다. 어떤 사유로 이민 수속이 중도에 중단된다면, 이 돈은 마니토바 정부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다.
투자이민을 하려면, 비즈니스 경험이 있어야 한다. 비즈니스 경험이 많을수록 영주권 받기가 쉬운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비즈니스 경험이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뿐 아니라 다른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서 관리자로 일한 것도 계산이 된다.
다음은 어떤 직종에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투자 직종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제조업, 식품 가공업 같이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마니토바 정부가 선호한다.
투자이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철저한 투자계획서이다. 기존 비즈니스를 매입해서 영주권을 받으려면 사람은 현재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비즈니스를 발전시킬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향후 2~5년치 사업 전망과 함께 현행 비즈니스의 지난 4년치 재정보증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규 비즈니스일 때는 비즈니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함께, 시장 현황, 그리고 마케팅의 요령과 절차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2~5년 동안 비즈니스 예상치도 포함시켜야 한다.
마니토바 투자이민 프로그램 투자에 필요한 최소 규모는 캐나다 달러로 따져서, 자산 총액 25만달러에, 미니멈 투자액이 15만달러이지만 최소 투자액만 겨우 턱걸이해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 영주권을 받으려면, 최저 투자액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실제로 비즈니스 투자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필요한 최소 투자액은 줄잡아 캐나다 달러로 30만달러가 되어야 하고, 본인의 자산 총액은 줄잡아 50만달러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액이 다소 적더라도 고용 창출이 많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라면 이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마니토바 정부는 여러 사람이 묶어서 한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공동 투자를 허용하지만, 이런 경우 심사의 잣대가 훨씬 엄격하다.
그렇지만 과거에 서로 합작 투자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합작 투자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이다.
또 다른 중요 심사기준은 마니토바에 투자이민을 한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뒤에도 계속 마니토바에 정착해 살 것이냐 하는 점이다.
이 때 주로 보는 것은 첫째, 마니토바에 친척이 살고 있는지, 둘째, 마니토바에서 비즈니스나 공부를 한 적이 있는지, 셋째, 캐나다 다른 지역에서 비즈니스나 공부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이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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