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 I-9 양식작성
<문> 직원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신분과 관련해 고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 고용주가 직원 고용시 해야 할 사항으로는 고용한지 3일 내로 지원자가 제출한 신분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지원자에겐 하루 이내에 INS Form I-9의 해당란을 기입해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고용 3일내에 지원자의 신분확인 후 합법적 신분으로 판단될 때는 고용주도 I-9양식의 고용주란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모든 신분확인을 마쳤으며 이와 다를 경우 고용주에게 위증죄가 적용된다는 내용에 고용주의 서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만일 불법 신분을 알고도 고용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고용주는 위증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단, 지원자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고용을 정지 또는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직원 고용시 적용되는 이민법
<문> 직원 고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국 내 체류 신분이 합법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아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용시 적용되는 이민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직원 고용시 적용되는 노동법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이민법의 적용도 노동법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1986년 나온 ‘어카’(IRCA)라 불리는 이민개혁통제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은 이민법의 일부로서 고용법/노동법과 밀접히 관계되는 법입니다. IRCA의 내용에는 두 가지 핵심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신분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조항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 또는 해고시 그 직원의 국적이 일정 국가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둘의 차이라면 불법체류 고용을 금하는 첫째 조항은 직원의 숫자와 관계없이 모든 미국내 고용주에게 적용되지만 신분차별을 금하는 둘째 조항은 직원 숫자가 4∼14명일 때만 적용됩니다. 대신 직원이 15명 이상인 경우는 규모가 크므로 Title VII of the Civil Rights Act라는 연방 민권조항이 적용됩니다.
IRCA의 두 조항을 잘 분석해 보면 불법체류자 신분의 사람을 알고도 고용하거나 이미 고용된 직원가운데 시민권자가 아니므로 국적이 다르다고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이 법은 더 세분화 해보면 고용주가 일단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면 첫째 조항을 어긴 셈이고 또 그 불법신분을 이유로 해고하면 두 번째 조항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경우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고용주가 처음부터 체류신분을 확인하여 합법적 신분의 사람만 고용해서 두 번째 조항까지 어기는 것을 막으라는 뜻입니다.
IRCA를 어긴 고용주에게는 해당 고용인 한 명당 최고 3,000달러의 벌금과 영업정지 조치를 받거나 심한 경우 6개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채용시 고용인의 신분확인
<문> 직원을 몇 명 고용하고자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지원자가 많이 몰려왔는데 고의로 불법적 체류 신분을 속여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속일 경우라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답>고용주는 지원자의 신분증이나 이와 동등한 서류의 사본을 INS I-9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신분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자나 고용인에게 이 규정을 공정히 적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가려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면 차별고용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판단에 증빙서류가 진짜며 신분이 합법적이라 생각되면 무리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이미 고용돼 일을 시작한 고용인이 가짜 서류를 제출한 것이 발견돼 당국에서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어오더라도 일부러 불법인지 알고 고용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피할 방법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체계적 보편화된 시스템으로 모든 지원자 및 고용인의 신분확인을 얼마나 정직하게 했는지의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