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왕따 방지 ‘DASA’ 법안 승인
2004-06-29 (화) 12:00:00
뉴욕시의회가 시내 공립학교내 폭력 및 왕따 행위를 방지하고 인종이나 출신 국가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학생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디그니티 포 올 스튜던트 액트(DASA·Dignity For All Students Act)’를 28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국은 앞으로 교내 왕따 및 폭력 행위 방지를 위한 별도의 정책 및 지침을 곧 마련해 각 학교에 하달해야 한다. 또 학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사건 기록을 공식 보관하고 시교육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가해자의 보복행위 차단을 위해 사건 제보자나 피해자의 신분 보호 및 교내 안전요원 배치 강화 등이 수반된다.
이 법안은 학교 시설물과 스쿨버스는 물론, 학생들이 등·하교시 사용하는 일반 대중교통수단내 모든 공간까지 `학생 및 교사들의 왕따 및 폭력 행위 금지 구역’으로 포괄 적용된다.
이 법안은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서명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효되며 법안 발효 후에는 지난 3월 베이사이드 고교에 다니는 한인 학생이 흑인 학생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을 예방 및 사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앨런 제이 거슨 뉴욕시의원(맨하탄 1지구)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처럼 한인을 비롯한 동양계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집단 폭력 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던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어 지난 4월26일 시의회 산하 교육분과위원회는 일부 한인 피해학생들의 증언 이후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거슨 의원은 이번 DASA 법안 승인은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 청소년 문화를 새롭게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했고 에바 모스코위츠 교육분과위 의장도 모든 학생들이 폭력이나 왕따의 두려움 없이 개개인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